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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증상 순서, 코로나 먹는 치료제 투여대상자 범위 처방, 팍스로비드 임산부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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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증상 순서, 코로나 먹는 치료제 투여대상자 범위 처방, 팍스로비드 임산부

요즘 코로나 증상 순서, 코로나 먹는 치료제 투여대상자 범위 처방, 팍스로비드 임산부

요즘 코로나 증상 순서

요즘 코로나19 증상순서는 초기와 현재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발열은 기본이고, 기침과 몸살, 가래, 코막힘, 목아픔 인후통이 대표적인 요즘 코로나 증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목 통증은 따끔거림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름철이다 보니 기침이 나도 냉방병이나 감기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가래가 많이 끼고 기침을 새벽에 계속하면 요즘 코로나 증상 순서를 겪고있는 것일 수 있으니 자가 키트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증상이 있는데 음성으로 나오면 잠복기가 있으니 조심하고 다음날 다시 재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인 SARS-CoV-2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무증상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증상 순서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순서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증상 순서는 초기에 바이러스 유형에 관계 없이 다른 호흡기 감염증에 걸린 경우 발생하는 증상들과 큰 차이는 없고, 미각 및 후각 소실은 다른 호흡기 감염증과 다르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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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먹는 치료제  관련 Q&A ] 투여대상자 범위, 처방

Q1.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 먹는 치료제 투여대상자 범위 중 경증 및 중등도와 중증 환자는 어떻게 구분할까?
환자가 산소치료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산소치료를 하지 않는 대상자는 환자의 임상적 상태가 경증이나 중등증에 해당합니다. 반면, 산소치료 진행 중인 대상자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로 먹는 치료제 투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증상 순서, 코로나 먹는 치료제 투여대상자 범위 처방, 팍스로비드 임산부



Q2. 확진자 중 증상발생 후 5일이 지난 자도 코로나 먹는 치료제 투여가 가능하나요?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증상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여가 시작되도록 긴급사용승인된 제품입니다. 증상발생 후 5일이 지난 경우 적응증 대상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대체 치료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예방접종 미접종자가 확진되어도 코로나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할까?
네. 현재 예방접종력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적응증 대상 범위에 해당되면 투여 가능합니다.

Q4. 무증상 확진자가 치료 중 증상이 발생한다면 먹는 치료제의 투여가 가능할까?
무증상 상태로 확진되었다면, 그 시점에는 투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격리 중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투여할 수 있습니다. 

Q5. 비위관(L-tube) 환자에게 코로나 먹는 치료제 투여가 가능할까?
경구로 적절한 영양섭취가 불가한 환자에게 적용되는 L-tube(비위관) 환자에게는 삼키는 먹는 치료제 투여보다 주사제 등 다른 표준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먹는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렘데시비르가 식약처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게 투여가 가능토록 적응증이 확대 되었습니다.

Q6.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복용 중인 먹는 치료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①자택 → 의료기관, ② 요양병원 → 의료기관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아 복용중인 경우, 약을 챙겨서 입원한 후 정해진 5일분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①복용 중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다거나 ②다른 약물을 함께 복용해야 할 경우, 이 약을 투여하여 기대되는 임상적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투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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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코로나19 재감염자도 먹는 치료제 투여가 가능할까? 
코로나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자에 해당하고, 증상발생 후 5일 이내에 해당(무증상자 제외)하면 투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먹는치료제 복용 후 회복한 환자라 하더라도, 재감염이 인정도면 먹는 치료제를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재검출 사례로 판정된 환자는 투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Q8. 환자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환자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진은 문진 시 환자가 작성한 건강상태 자가점검표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 투약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또한, 환자가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의료기관은 진료前 또는 진료中 환자에게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를 설명하며 작성한 후 이를 문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9. 요양병원‧시설은 코호트 지정이 되어야만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나요? 
아니오, 코호트 지정이 안되었더라도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의료진 판단하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단 근무자(종사자, 간병인 등)는 코호트 격리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원내‧원외 처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관련 Q&A ]

요즘 코로나 증상 순서, 코로나 먹는 치료제 투여대상자 범위 처방, 팍스로비드 임산부

Q1. 임산부나 모유수유자도 코로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해도 되나요?
임산부 및 수유부에서의 투여 관련하여 임상적 고려사항, 임상자료, 여성 및 남성에서의 수태능 등 관련내용은 전문가용 설명서를 통해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설명서에 의하면, 니르마트렐비르 동물시험 시 10배 이상의 용량에서 태아의 체중감소가 관찰되었고, 리토나비르를 복용한 수유부가 수유 중인 태자에서 일시적인 체중감소 및 사람 모유에 리토나비르가 존재하는 제한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의료진은 임부 및 수유부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험성과 약제 투여로 인한 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2. 투여 가능 대상자 모두에게 코로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투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투여 가능 여부 결정은 의료진이 투여대상자와 문진(비대면진료) 후, 기저질환·기복용 약제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의료진의 문진 후 코로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여가 가능한 자라도 본인이 투여를 희망하지 않으면 처방하지 않습니다.

Q3. 팍스로비드 처방시 병용금기 약물 DUR체크 되나요?, 팍스로비드도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체크가 되나요?
의료인이 팍스로비드와의 병용금기 성분에 해당하는 의약품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시스템을 통해 금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는 경우나 팍스로비드와 병용금기되는 약물을 처방하는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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