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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 구직촉진수당 신청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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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 구직촉진수당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요건 판단기준

가구단위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60% 이하(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됨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056천원(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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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서류,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서류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 지급대상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  수당지급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  서류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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