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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2023)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by 다나와쿠쿠티비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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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2023)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2023)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많이 도움을 줄수 있는 혜택은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

실제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혜택 조건,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란?

-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가운데값을 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며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소득,재산등)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에 대한 판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대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에 대한 평가가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일정기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3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30%이하가 되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아닌 가구당 계산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③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④재산-⑤기본재산액-⑥부채)X⑦소득환산율]

※ 값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 마이너스값은 인정되지 않고 0원으로 처리됨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위와 같은데요. 각 항목별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실제소득
실제소득은 근로소득을 말하는데요.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등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적이전소득(부양의무자, 후원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부양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수당, 연금, 급여 등 금품) 등을 말합니다. 

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실제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에 해당한다면 그 금액은 소득인정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가구특성지출비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

③근로소득공제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유지를 돕기위해 소득의 일부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계급여자의 근로ㆍ사업소득의 30%를 공제 적용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에도 공제하게 됩니다. 

④재산
재산은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주택, 항공기, 선박, 임차보증금(전세금포함), 100만원 이상의 가축ㆍ 종묘 등 동산,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말합니다. 

⑤기본재산액
가구당 기본적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금액을 재산의 환산액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가구규모와는 관계없이 적용되어 재산환산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⑥부채
부채에 해당되는 것은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공제회 대출금, 개인 간 부채(법원판결, 화해ㆍ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등 입니다. 

⑦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지금까지 소득인정액을 계산항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제적으로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 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해당 항목들을 입력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 될 수 있는지 모의로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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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 근로능력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활사업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 할 기회를 주고 자립을 돕기위해 정부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자활센터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며, 일자리 종류로는 택배, 카페, 편의점, 돌봄, 간병 등 다양합니다. 

①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달까지) 중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18세 미만 65세 이상인 수급자, 중증장애인, 질병ㆍ부상 후유증으로 근로능력 평가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 1~3급 상이등급자,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중증질환자, 근로능력이 있지만 양육, 간병 등으로 근로가 곤란한 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되었지만 여전히 확인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월 83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입니다. 부양의무자 한명이라도 기준을 초과한다면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아들ㆍ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ㆍ사위는 제외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①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선정되었다면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금액은 아래 산식을 통해 정해집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473,370원의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원단위 올림 적용)

②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기타혜택
- 주민세 면제
- TV 월 수신료 면제
- 통신요금 감면
- 전기요금 할인 :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한도 2만원)
-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택 1 지원
- 도시가스 감면
- 문화누리카드지원 : 1인당 연 11만원의 문화활동비(영화, 도서, 시외버스, 고속버스비 등 지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무료 소송제도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서민금융지원제도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 채무조정제도
- 지자체별 혜택

각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해당 페이지에서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신 후 키워드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작성하시거나 가구상황을 저소득으로 선택 후 조회하시면 해당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이 검색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소득인정액 수준이라면 다른 급여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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