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2023)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많이 도움을 줄수 있는 혜택은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
실제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혜택 조건,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란?
-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가운데값을 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며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소득,재산등)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에 대한 판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대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에 대한 평가가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일정기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3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30%이하가 되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아닌 가구당 계산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③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④재산-⑤기본재산액-⑥부채)X⑦소득환산율] |
※ 값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 마이너스값은 인정되지 않고 0원으로 처리됨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위와 같은데요. 각 항목별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실제소득 실제소득은 근로소득을 말하는데요.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등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적이전소득(부양의무자, 후원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부양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수당, 연금, 급여 등 금품) 등을 말합니다. 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실제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에 해당한다면 그 금액은 소득인정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가구특성지출비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 ③근로소득공제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유지를 돕기위해 소득의 일부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계급여자의 근로ㆍ사업소득의 30%를 공제 적용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에도 공제하게 됩니다. ④재산 재산은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주택, 항공기, 선박, 임차보증금(전세금포함), 100만원 이상의 가축ㆍ 종묘 등 동산,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말합니다. ⑤기본재산액 가구당 기본적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금액을 재산의 환산액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가구규모와는 관계없이 적용되어 재산환산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⑥부채 부채에 해당되는 것은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공제회 대출금, 개인 간 부채(법원판결, 화해ㆍ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등 입니다. ⑦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지금까지 소득인정액을 계산항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제적으로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 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해당 항목들을 입력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 될 수 있는지 모의로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 근로능력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활사업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 할 기회를 주고 자립을 돕기위해 정부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자활센터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며, 일자리 종류로는 택배, 카페, 편의점, 돌봄, 간병 등 다양합니다.
①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달까지) 중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18세 미만 65세 이상인 수급자, 중증장애인, 질병ㆍ부상 후유증으로 근로능력 평가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 1~3급 상이등급자,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중증질환자, 근로능력이 있지만 양육, 간병 등으로 근로가 곤란한 자 등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되었지만 여전히 확인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월 83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입니다. 부양의무자 한명이라도 기준을 초과한다면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아들ㆍ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ㆍ사위는 제외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①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선정되었다면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금액은 아래 산식을 통해 정해집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473,370원의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원단위 올림 적용)
②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기타혜택
- 주민세 면제
- TV 월 수신료 면제
- 통신요금 감면
- 전기요금 할인 :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한도 2만원)
-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택 1 지원
- 도시가스 감면
- 문화누리카드지원 : 1인당 연 11만원의 문화활동비(영화, 도서, 시외버스, 고속버스비 등 지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무료 소송제도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서민금융지원제도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 채무조정제도
- 지자체별 혜택
각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해당 페이지에서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신 후 키워드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작성하시거나 가구상황을 저소득으로 선택 후 조회하시면 해당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이 검색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소득인정액 수준이라면 다른 급여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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