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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 대상 신생아 특공(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 신생아 특례 대출

by 다나와쿠쿠티비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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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 대상 신생아 특공(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 가구 대상 신생아 특공(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 신생아 특례 대출



내년 1월부터 최대 5억원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됩니다. 이 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것으로, 연 이자율은 1.6%에서 3.3%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공(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 구입을 위한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은 현재의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며, 금리도 시중 금리보다 최대 3% 낮게 적용됩니다.

 

주택 문제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주거 안정을 통해 출산 가구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신생아 특공(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증명하는 가구입니다. 이에 혼인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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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주로 혼인을 전제로 출산을 장려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 가구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신생아 특공(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시행되며, 연간 7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공공분양 특공으로 연간 3만 호가 공급되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인 976만원 이하,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 가구에게 우선 기회가 주어지며,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인 1041만원 이하입니다. 물량은 연간 1만 가구로 제한됩니다. 공공 임대주택 3만 호 역시 자녀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 구입이나 임대를 위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저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년 1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특례 대출은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1.6%에서 3.3%까지의 특례 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 가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아이를 낳는 경우, 인당 대출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지며, 특례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연장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또한 현재의 5000만원(신혼부부는 6000만원) 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 이하까지 상향 조정되며,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4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출 한도는 3억원이며, 소득에 따라 1.1%에서 3.0%의 특례 금리를 4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제도도 출산 가구와 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개선됩니다. 공공주택 특공에는 추첨제가 신설되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인 1302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부의 개별 신청도 허용되며, 민간 분양 청약에서도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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