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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제도 변경 사항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대환대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 청년도약계좌
-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 내용: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대환대출 인프라가 강화되어,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더 저렴한 이자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 실손보험금 전산청구 도입:
- 내용: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실손보험 청구 서류가 내년 10월25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전산으로 보험회사에 청구될 수 있게 됩니다.
-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
- 내용: 대환대출 인프라가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되어,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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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관련 변경
- 내용: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소득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가입 가능해집니다.
- 육아휴직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이 가능하며, 납입한도가 개정되어 일시납입금이 8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
-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강화
- 내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리 7% 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이 확대 개편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 내용: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 10월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며, 대출을 갚기 어려운 경우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융시장 투명성 강화
- 내용: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가 매년 은행별로 공개됩니다. 임원, 직원의 성과급과 퇴직금, 배당 현황도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 내용: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신설되며,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 내용: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더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 의무 완화
- 내용: 대환대출 인프라가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되며,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되어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 개시
- 내용: 소비자가 쉽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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