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가구 특별공급제도 도입]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소득, 한도, 자산, 금리
1. 출산가구 특별공급제도 소개
- 내용: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출산 가구에 대한 연간 7만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제도가 도입됩니다.
- 분양 물량: 공공분양(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수준의 물량이 배정됩니다.
2. 출산가구 특별공급제도 자격 기준
- 자녀 연령: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출산가구 특별공급제도 분양 방식
- 공공분양: 나눔형 35%, 선택형 35%,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이 배분됩니다.
- 민간분양: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 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을 신설하고, 일부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을 우선 지원합니다.
4. 중복 청약 허용
- 변경사항: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허용됩니다.
- 적용 일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가구 특별공급제도가 2023년 3월 25일(예정)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반응형
신생아특례대출(구입자금 / 전세자금) 대상, 소득, 한도, 자산, 금리
신생아특례대출 대상(구입자금)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만 적용됩니다. |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전세자금)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만 적용됩니다.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구입자금)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전세자금)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
신생아특례대출 한도 (구입자금)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한도 최대 5억 원 |
신생아특례대출 한도(전세자금) 보증금 5억 원 이하 한도 최대 3억 원 |
신생아특례대출 자산 (구입자금) 5억 6천만 원 이하 |
신생아특례대출 자산(전세자금) 3억 6천 1백만 원 이하 |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구입자금) 연 1.6~3.3% 특례 금리 5년 |
신생아특례대출 금리(전세자금) 연 1.1~3.0% 특례 금리 4년 |
이로써 정부는 특별공급 및 대출 등을 통해 출산 가구를 지원하고, 중복 청약 허용으로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반응형
'FRE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0) | 2023.12.31 |
---|---|
2024년 금융제도 변경 사항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대환대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 청년도약계좌 (0) | 2023.12.31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 가입 조건 나이 소득 출시일 (0) | 2023.12.31 |
굴의 효능과 효과 및 부작용 / 아연 과다복용 부작용 (0) | 2023.12.31 |
[2024년 바뀌는 제도] 증여세, 자녀장려금, 부모급여, 장병내일준비적금/월급, 복지혜택 (0) | 2023.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