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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특별공급제도 도입]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소득, 한도, 자산, 금리

by 다나와쿠쿠티비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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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특별공급제도 도입]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소득, 한도, 자산, 금리

 

1. 출산가구 특별공급제도 소개

  • 내용: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출산 가구에 대한 연간 7만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제도가 도입됩니다.
  • 분양 물량: 공공분양(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수준의 물량이 배정됩니다.

2. 출산가구 특별공급제도 자격 기준

  • 자녀 연령: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출산가구 특별공급제도 분양 방식

  • 공공분양: 나눔형 35%, 선택형 35%,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이 배분됩니다.
  • 민간분양: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 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을 신설하고, 일부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을 우선 지원합니다.

4. 중복 청약 허용

  • 변경사항: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허용됩니다.
  • 적용 일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가구 특별공급제도가 2023년 3월 25일(예정)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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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구입자금 / 전세자금) 대상, 소득, 한도, 자산, 금리

신생아특례대출 대상(구입자금)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만 적용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전세자금)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만 적용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구입자금)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전세자금)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신생아특례대출 한도 (구입자금)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한도 최대 5억 원
신생아특례대출 한도(전세자금)
보증금 5억 원 이하
한도 최대 3억 원
신생아특례대출 자산 (구입자금)
5억 6천만 원 이하
신생아특례대출 자산(전세자금)
3억 6천 1백만 원 이하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구입자금)
연 1.6~3.3%
특례 금리 5년
신생아특례대출 금리(전세자금)
연 1.1~3.0%
특례 금리 4년

 

이로써 정부는 특별공급 및 대출 등을 통해 출산 가구를 지원하고, 중복 청약 허용으로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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