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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비용/지급방법/대상/자격 비교 - 가족요양비 vs 가족인 요양보호사, 요양원(장기요양 시설급여) vs 요양병원, 장기요양 복지용구 vs 장애인 보조기

by 다나와쿠쿠티비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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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비용/지급방법/대상/자격 비교 - 가족요양비 vs 가족인 요양보호사, 요양원(장기요양 시설급여) vs 요양병원, 장기요양 복지용구 vs 장애인 보조기

장기요양 급여비용/지급방법/대상/자격 비교 - 가족요양비 vs 가족인 요양보호사, 요양원(장기요양 시설급여) vs 요양병원, 장기요양 복지용구 vs 장애인 보조기

 

가족요양비 vs 가족인 요양보호사 비교

구분 가족요양비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등급에 관계없이 
월 22,300원 지급
(인지지원등급은 지급대상 아님)
 방문요양급여
 → 1일 60분이상 제공
      월 20일 이내 급여비용 산정 
 → 1일 90분이상 제공
      월 20일 초과 산정
지급방법 수급자의 은행계좌로 지급
(수급자와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
기관의 근로자로 
기관에서 임금 지급 
 
 적용대상
(수급자)
 1.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4.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
 5.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1~5등급 방문요양 이용 수급자 
 요양제공자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 
 (같은 생활권 내에 거주자 또는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거주자)
 
수급자 기준
민법상 가족관계 준용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치매전문교육 이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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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장기요양 시설급여) vs 요양병원 비교

구분 요양원 요양병원
성격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이용 자격 장기요양 인정자
(인지지원등급 제외)
건강보험 가입자
이용 목적 돌봄서비스
(장기요양 급여)
병원의 한 종류로 치료목적
(건강보험 급여)
의사 상주 X
(단, 계약의사 진찰 가능)
O
비용 장기요양보험 적용(비급여 제외)
(수급자 자격별 본인부담률 상이)
건강보험 적용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재원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건강보험법 적용

 

장기요양 복지용구 vs 장애인 보조기 비교

장기요양 복지용구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 자격 장기요양등급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종류 18개 품목, 534 제품
구입품목(10종) : 이동변기, 목욕의자, 미끄럼방지용품, 지팡이, 자세변환용구,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욕창예방방석, 요실금팬티
 
대여품목(6종) 수동휠체어, 수동침대, 전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
팔의지(15), 다리의지(12), 팔보조기(5), 척추보조기(7),  골반보조기(1), 다리보조기(13), 교정용신발류(1), 기타보조기(22), 소모품(12)
급여 기준 연 한도액 : 1년간 160만원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합한 금액)범위 내에서 구입 또는 대여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품목별 구입 한도 상이 
(ex : 안전손잡이 적용구간 중 10개 구입 가능)

※ 사용가능 햇수가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 불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가능
(ex : 수동휠체어 5년내 1개만 대여 가능)

본인부담 : 구입 또는 대여비용의 자격에 따른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 (면제, 6%, 9%, 15%)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 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 시 지급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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