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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비용/지급방법/대상/자격 비교 - 가족요양비 vs 가족인 요양보호사, 요양원(장기요양 시설급여) vs 요양병원, 장기요양 복지용구 vs 장애인 보조기
가족요양비 vs 가족인 요양보호사 비교
구분 | 가족요양비 |
가족인 요양보호사 |
급여비용 |
등급에 관계없이
월 22,300원 지급
(인지지원등급은 지급대상 아님)
|
방문요양급여
→ 1일 60분이상 제공
월 20일 이내 급여비용 산정
→ 1일 90분이상 제공
월 20일 초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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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수급자의 은행계좌로 지급 (수급자와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 |
기관의 근로자로 기관에서 임금 지급 |
적용대상 (수급자) |
1.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4.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 5.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1~5등급 방문요양 이용 수급자 |
요양제공자 |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
(같은 생활권 내에 거주자 또는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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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기준
민법상 가족관계 준용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치매전문교육 이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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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장기요양 시설급여) vs 요양병원 비교
구분 | 요양원 | 요양병원 |
성격 | 장기요양기관 | 의료기관 |
이용 자격 | 장기요양 인정자 (인지지원등급 제외) |
건강보험 가입자 |
이용 목적 | 돌봄서비스 (장기요양 급여) |
병원의 한 종류로 치료목적 (건강보험 급여) |
의사 상주 | X (단, 계약의사 진찰 가능) |
O |
비용 | 장기요양보험 적용(비급여 제외) (수급자 자격별 본인부담률 상이) |
건강보험 적용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
재원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 건강보험법 적용 |
장기요양 복지용구 vs 장애인 보조기 비교
구분 | 장기요양 복지용구 | 장애인 보조기기 |
이용 자격 | 장기요양등급 |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종류 | 18개 품목, 534 제품 구입품목(10종) : 이동변기, 목욕의자, 미끄럼방지용품, 지팡이, 자세변환용구,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욕창예방방석, 요실금팬티
대여품목(6종) : 수동휠체어, 수동침대, 전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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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의지(15), 다리의지(12), 팔보조기(5), 척추보조기(7), 골반보조기(1), 다리보조기(13), 교정용신발류(1), 기타보조기(22), 소모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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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 연 한도액 : 1년간 160만원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합한 금액)범위 내에서 구입 또는 대여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품목별 구입 한도 상이 (ex : 안전손잡이 적용구간 중 10개 구입 가능) ※ 사용가능 햇수가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 불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가능 (ex : 수동휠체어 5년내 1개만 대여 가능) 본인부담 : 구입 또는 대여비용의 자격에 따른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 (면제, 6%, 9%, 15%) |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 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 시 지급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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