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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목욕, 간호, 구강위생 등의 급여를 받는 것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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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 특별현금급여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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