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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주택자 혜택 및 과세기준일 / 종부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과세 특례 신청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혜택과 특례가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종부세 1주택자 혜택과 중요한 과세 기준일, 종부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과세 특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종부세 1주택자 혜택
- 기본공제
-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은 12억 원입니다. 이는 단독명의자의 경우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8억 원으로 늘어나,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로 신청할 경우,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증가합니다.
-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대 공제율인 8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단독명의자와 동일하게 부과받는 대신, 공동명의로 신청하면 기본공제 18억 원을 받게 됩니다.
- 만약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단독명의로 변경할 경우, 공제금액은 12억 원으로 줄어들지만 고령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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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일 : 6월 1일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 주택 매매 시 유의사항
- 매도: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도에는 2주택자로 간주되어 더 높은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매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6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내면 그 해의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과세 기준일의 중요성
- 종부세 부과 여부는 주택 매매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와는 무관하게 6월 1일에 실제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부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특례 신청
국세청은 매년 11월 중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때,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특례를 신청하거나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례 신청 기간은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해당 기간에 국세청에 신청을 완료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을 잘 활용하고, 종부세 혜택과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
종부세는 1주택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기본공제와 다양한 특례를 잘 활용하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잘 기억하고, 주택 매매나 명의 변경 시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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