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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가임력 검사비 지원) - 신청대상, 검사비 지원금액, 검사항목, 지원절차, 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대상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1인 1회 지원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부부 개별 신청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가임력 검사비 지원) 검사비 지원 금액 및 검사항목
- 여성 : 최대 13만원,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 최대 5만원,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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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가임력 검사비 지원) 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 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제출X),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가임력 검사비 지원) 지원신청, 청구시 필수 제출서류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 |
신청 추가 서류 | 동일 주소지 거주 | 추가 서류 없음 |
별도 주소지 거주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https://efamily.scourt.go.kr 사실혼 :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
청구 서류 |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
제출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배우자 대리 가능)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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