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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안내 - 임산부 신고, 엽산제/철분제 신청, 표준모자보건수첩신청, 우울증자가진단검사, 생애초기건강관리신청

by 다나와쿠쿠티비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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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안내 - 임산부 신고, 엽산제/철분제 신청, 표준모자보건수첩신청, 우울증자가진단검사, 생애초기건강관리신청

임산부 지원 안내 - 임산부 신고, 엽산제/철분제 신청, 표준모자보건수첩신청, 우울증자가진단검사, 생애초기건강관리신청

[임산부 신고 안내]

임산부 신고대상 임산부 본인
임산부 신고 내용 보건소로 온라인 임신신고를 한 후 산전, 산후관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신고 지원내용  엽산제 및 철분제 의약품의 수령을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이 필요하며, 택배 수령은 건강기능식품만 가능합니다.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엽산제 · 철분제 지원 및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그 외 산전 · 산후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실시 등

[엽산제/철분제 신청 안내]

엽산제/철분제 신청대상 임산부 본인
※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산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산부 신고에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엽산제/철분제 신청 주요내용 ▲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 · 등록되어야 합니다.
▲ 신고 ·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임산부(기 등록된 임산부는 해당 사항 없음)가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보유기간 : 5년,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분만예정일, 다태아 구분)하여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 ·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엽산제/철분제 신청 지원내용 ▲ 엽산제 및 철분제 의약품의 경우 보건소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은 건강기능식품 신청 및 택배수령만 가능합니다.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임신·출산 모바일앱 '아이마중'/e보건소 공공보건포털과 정부24 '맘편한 임신'에서도 가능하며, 다른 경로로 중복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엽산제 지원의 경우 임신 전 · 후 3개월(1인기준 최대 3개월분)지원
▲ 철분제 지원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기준 최대 5개월분)지원
▲ 단, 해당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 수량 지급이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지급시기수량 및 분할 지급 방법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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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모자보건수첩 신청 안내]

표준모자보건수첩 신청대상 임산부 본인
※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산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산부 신고에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신청 지원대상 임산부 및 0~36개월 영유아의 부모
표준모자보건수첩 신청 지원내용 ▲ 엽산제 및 철분제 의약품의 경우 보건소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은 건강기능식품 신청 및 택배수령만 가능합니다.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임신·출산 모바일앱 '아이마중'/e보건소 공공보건포털과 정부24 '맘편한 임신'에서도 가능하며, 다른 경로로 중복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임신 또는 출생사실 확인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
▲ 산모수첩 및 어린이 건강수첩 제공
※ 요양기관에서 기 제공 받은 경우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우울증 자가진단 검사 안내]

우울증 자가진단 신청(검사)대상 임산부 및 산후 6개월 이내 산모
우울증 자가진단 검사 지원대상 임산부
우울증 자가진단 검사 주요내용 임산부 우울증을 조기발견하여 임산부의 산후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지원합니다.
우울증 자가진단 검사지원내용 ▲ 고위험군 판정 시 지역 내 정신건강센터에 의뢰, 전문가에 의한 추후 관리가 연계되도록 방안을 마련합니다.
▲ (검사방법) 설문검사 체크 10가지 문항을 체크한 후,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판정

[생애초기건강관리 신청 안내]

생애초기건강관리 신청대상 임산부 본인 및 만 2세 영유아의 부모
생애초기건강관리 지원대상 임산부 및 만 2세 영유아
생애초기건강관리 주요내용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상담, 양육교육, 심리 및 사회적 지지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애초기건강관리 지원내용 ▲ (기본방문)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에 등록한 출산 후 8주이내의 모든 임산부(1회방문)
▲ (지속방문) 기본방문대상자 중 지속적인 방문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 출산 전 ~ 만 24개월까지 (최소3회 ~ 최대 24회까지 방문)
※ 고위험군 : 산후 우울 및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장애인 임산부, 또는 한부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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