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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금리비교] 기본금리 5.00% 청년희망적금(KB, NH, 신한, 제주은행, IBK, 우리, 하나, BNK, DGB, 경남은행, JB, KJB) [정기적금 금리비교] 기본금리 5.00% 청년희망적금(KB, NH, 신한, 제주은행, IBK, 우리, 하나, BNK, DGB, 경남은행, JB, KJB) [정기적금 금리비교] KB청년희망적금 금리 : 5.00% (24개월), 최고 6.00%(24개월) 기간 : 24개월 금액 : 회차별 최소 1천원이상 1천원 단위,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50만원 이하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대상 ▪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❶ 나이요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6년 이내)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❷ 소득요건 : 가입일 현.. 2022. 3. 2.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생계자금대출, 개인회생론, 새희망힐링론, 생활안정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생계자금대출, 개인회생론, 새희망힐링론, 생활안정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가구주,「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2022. 2. 26.
생활안정자금대출 및 긴급자금 지원 -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햇살론 생계자금, 교육비 지원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및 긴급자금 지원 -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햇살론 생계자금, 교육비 지원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및 긴급자금 지원 - 새희망홀씨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 새희망홀씨 지원대상 :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및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종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새희망홀씨 지원내용 대출금리 : 연 10.5% 이하(은행별로 상이)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은행별 자율 결정 운영기간 :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기타 : 성실상환자,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부양자, 청년.. 2022. 2. 26.
2022년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 대상, 접수기간, 범위, 융자조건, 상환 2022년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 대상, 접수기간, 범위, 융자조건, 상환 □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저신용자(CB 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재도전특별자금 접수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9시 ~ 2022년 2월 25일(금) 18시 □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 2022. 2. 22.
소상공인 일상회복특별융자 신청방법 - 대상, 기간, 업종, 융자조건 소상공인 일상회복특별융자 신청방법 - 대상, 기간, 업종, 융자조건 □ 소상공인 일상회복특별융자란? -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 지원 □ 소상공인 일상회복특별융자 지원대상 ① 대상기간 ’21.7.7.~10.31. 동안 시행된 * 손실보상제도 시작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일) * ’21.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 직전일 ②대상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대상 업종 추가 - 전시업은 기존 ‘전시회·박람회’에 포함 ..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