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738 암을 유발하는 몸에 안좋은 음식, 발암물질 암을 유발하는 몸에 안좋은 음식, 발암물질 최근 들어 마트에서는 신선함을 강조하는 간편식 또는 건강을 내세우는 기능성 식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구매해서 섭취해버리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아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트에서 구매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품목(발암물질, 암을 유발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암을 유발하는 몸에 안좋은 음식, 발암물질 - 카놀라유, 포도씨유입니다 유채꽃 씨앗으로 만든 카놀라유는 여전히 부작용에 대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기름입니다. 카놀라유의 발현점은 240도로 보통 튀김요리 온도인 180도보다.. 2023. 1. 9. 휴대폰 싸게 사는법 - 옆커폰 성지 오늘 시세표 보는법 휴대폰 싸게 사는법 - 옆커폰 성지 오늘 시세표 보는법 우리가 휴대폰을 사고 나면 항상 드는 찝찝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는 싸게 샀는데 나만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은 기분 다들 한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억울했던 분들을 위해 휴대폰 싸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휴대폰 바꿀 생각이 없는 분들도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휴대폰 바꿀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싸게 사는법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싸게 사는 방법이라고 하면 뭔가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옆커폰 성지입니다 옆커폰 성지가 뭐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2023. 1. 6. 올해 새롭게 바뀐 자동차보험 개정 약관 올해 새롭게 바뀐 자동차보험 개정 약관 올해 새롭게 바뀐 자동차보험 개정 약관 요약 1. 단순 타박상 등 경상환자에 대해 과실만큼의 치료비 부담(단,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사고에 대해선 여전히 보험사 100% 부담) (현행 : 100:0 제외, 과실 비율 상관 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부담) 2. 경상환자 장기 치료(통원 치료 포함, 4주 이상)시 진단서 제출 (현행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3. 일반병실(4~6인)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1~3인)을 이용하는 경우,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 인정 (현행 : 일반병실 없이 상급병실만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상급병실료 지급) 그 외에도 대물처리, 친환경 차량 기준 등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2023. 1. 2. 돈 버는 방법 - 2022년 주요 재테크 수익률 비교 돈 버는 방법 - 2022년 주요 재테크 수익률 비교 지난 2022년 한해동안 각 재테크 수단 수익률 비교(각각 연초와 연말 대비 기준 일자다를 수 있음) KODEX 200(한국 코스피200 연동) : - 24.15% SPDR S&P500 ETF(미국 S&P500지수) : - 19.15% 한국신용평가 채권종합지수 : - 5.58% 비트코인 : - 64.21% 달러 : + 6.99% 금 : + 5.12% 원자재 : + 4.26% 예금 : + 1.30% ※ 예금 : 1.30% 연초 KEB하나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 기준입니다. 2023. 1. 1. 돈 되는 정보, 모르면 손해! 2023년 달라지는 것, 부동산제도, 복지혜택 돈 되는 정보, 모르면 손해! 2023년 달라지는 것, 부동산제도, 복지혜택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조기 폐차 지원사업대상(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에 2006~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 포함 2주택자 종부세 중과폐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적용, 3주택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제외, 최고 중과세율 6.0→5.0%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현행 공시가 6→9억원으로 인상, 종부세 대상 11→12억원으로 상향 2023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2024년 5월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2023. 1. 1.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1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