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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세금]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1세대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 분양권, 세율인상, 중과세율 [주택세금]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1세대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 분양권, 세율인상, 중과세율 [주택세금] 양도소득세 - 분양권 1.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1세대 1주택자가 ’21.4.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주택세금] 양도소.. 2022. 6. 16.
2022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무일정(신고, 신청, 납부, 제출기한, 중간예납) 2022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무일정(신고, 신청, 납부, 제출기한, 중간예납) 2022년 6월 세무일정(신고, 신청, 납부, 제출기한, 중간예납) 날짜 일정 6월10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2.5월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2.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5월분 인지세 납부(후납) - 2022.5월 작성분 6월15일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 - 2021년 귀속분 6월26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2.5월분 6월30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2년 5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2년 5월 지급분 용역제공자.. 2022. 6. 16.
[1세대 1주택,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1세대 1주택,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김oo씨는 2015년3월 아버지(별도세대)로부터 A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음 - 김oo씨는 B주택을 2014년8월 취득한 후 2022년8월 양도할 예정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1가구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질문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일반주택)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 가능하다고 하던데, - 이 경우는 시골에 소구모 농가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일반주택(B)을 취득,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지 못하나요? 답변 :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보우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 2022. 6. 16.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A주택을 보유한 김oo씨와 B분양권을 취득한 윤oo씨는 2022년5월 혼인함 -김oo씨는 2025년6월 이후 주택(A)을 양도할 예정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1가구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질문 : 분양권이 2021.1.1 이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 이 경우처럼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으로 인한 특례를 적용받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 1주택자와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 2022. 6. 16.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자인 어머니와 합가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나요?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자인 어머니와 합가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나요? 일시적 2주택자(B·C)인 정oo씨는 ’22.1월 A주택을 보유한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 - 정oo씨는 ’22.6월 본인 소유의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1가구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질문 : 이 경우에는 이사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위해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인데, - 종전주택(B)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동거봉양합가.. 2022.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