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또는 65세 이상 정부지원 노인 지원금 혜택, 신청방법(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국민연금, 종부세)
60세 또는 65세가 되었을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우리나라 복지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면 당연히 손해입니다.
기초연금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이후 노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된다면 올해까지는 30만
원까지 지원받았고 내년부터는 301,50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런 다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거주하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지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수령
62세부터 국민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년도 에 따라서 다 다른데 현재까지는 출생년도 1957년부터 1960년생은
62세 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61년에서 64년생은 63세부터, 65년에서 68년생은 64세부터 69년생 이상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서 만 62세부터 65세까지 연금수령 시기가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공제
60세부터 종부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 1주택 고령자 같은 경우에 산출되는 세액에서 20%에서 40%가 공제되는데 만 60세 이상자는 20%, 65세 이상자는 30%, 70세 이상 일 때는 40% 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종부세 감면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노인종합복지센터 이용
60세부터 노인종합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 분들은 활동이 줄어들게 되는데 노인 복지 종합센터를 통해서 각종 강좌, 취미,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재능이 있다면 재능 나눔 활동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통신비를 한 달에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된다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가 월 21,000원 이상이면 11,000원까지 감면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50% 까지 감면이 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65세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한 사람당 5천만 원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만기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가입하실 때는 은행에서 예금 상품에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주민세 면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지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
65세부터 지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의 인정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데 다만 경제 활동이 곤란하고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 합산 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1억 8천만 원 이하, 부양요건 등을 모두 충족했을 때는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 복지혜택
65세부터 도시철도, 수도권 전철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해집니다.
전국의 지자체 별로 발행하는 무인권 교통카드를 통해서 무료승차도 가능해집니다.
ktx, 무궁화, 새마을호 같은 기차를 이용할 때도 주중에 30% 까지 할인이 되고 국내선 비행기는 10%, 국내 여객선은 20% 할인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공원이나 미술관에서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노령자 틀니,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30%로 적용됩니다.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다면 치과를 이용하실 때 또는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일 경우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할 때에는 분기당 90만 원 2년간 최대 720만 원 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대상이 됩니다. 2025년까지 고령자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월 30,000원에서 70,000원 정도의 저렴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고령자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도 65세 이상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는 분들은 추가 인적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인당 150만 원이 공제가 되고 70세 이상 직계가족 일 때는 추가적으로 100만 원이 공제되어 총 250만 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 분들에게는 가정의 화재 가스감지기를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안이 찾아왔거나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도 받을 수 있는데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쪽 무릎 기준으로 최대 120만 원 양쪽 무릎이라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관할지역 보건소에 진단서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인이 되면 귀가 많이 어두워집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노인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귀가 어두운 노인이나 난청인들을 위해서 국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지원을 최대 13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일에서 5일 간격으로 총 세 번의 청성 뇌관 반응 검사를 통해서 청력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청력검사를 통해 등급을 판정받습니다. 최종 청력 검사가 완료되면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고 여기에서 모든 과정을 통과했을 때 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발급을 등록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결정되면 살고 곳으로 등기가 발송되고 의료급여 가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 차상위계층도 최대 1,310,000원 까지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90%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17만 9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에서 만 65세 이상 되었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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