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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차로,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 속도위반 - 과태료, 범칙금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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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차로,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 속도위반 - 과태료, 범칙금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 할때 하이패스 구간에서 속도위반했을 때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최근에는 단차로 하이패스가 아닌 다차로 하이패스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단차로 하이패스는 30km로 속도 제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차로 같은 경우에는 본선구간 제한속도가 대부분 80km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직진하는
구간에서는 80km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속도 제한을 하고 있고 인터체인지 톨게이트를 진입하는 다차로 톨게이트는 50km로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과거에 있었던 톨게이트는 30km, 현재 계속 설치되고 있는 다차로 톨게이트는 제한속도가 인터체인지는 50km, 본선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80km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속도위반을 했다면 범칙금이 나온다, 과태료가 나온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차로 기존의 톨게이트 30km에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나오지 않지만 본선구간이나 인터체인지 구간에서는 과태료가 나오는데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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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부터 이야기하면 어느 곳에서도 과태료나 범칙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차로 구간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고 다차로 구간 50km에도 80km에도 모두 카메라는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 차원에서 이 내용을 수집 하지만 단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가 진행하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만약 여기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낮추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제 규정은 있지만 단 한 번도 단속되지 않은 곳이 하이패스 속도위반입니다.

 

실제로 단차로 하이패스 구간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달려오다가 갑자기 좁은 구간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급하게 줄이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하이패스
구간에서 시고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패스 구간 속도 제한은 있지만 절대 단속하지 않는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만약 급하게 톨게이트를 지나가다가 속도를 줄이는 것보다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단차로 하이패스는 너비가 3m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좁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차로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차선에 간격이 3.6m로 단차로 보다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주행 속도 그대로 영업소를 통과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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