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와 연금저축에 차이점 - 가입대상, 세액공제, 운용자산, 수수료, 노후준비, 연말정산 필수 금융상품
IRP와 연금저축에 차이점이 뭔지 알려 드립니다.
아직도 IRP와 연금저축 중에 뭘 선택해야 하나 고민이라면 참고하세요.
IRP vs 연금저축 차이점 4가지
IRP와 연금저축은 둘 다 노후를 잘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따라서 일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떤 차이가 있고 각 상품이 어떤 투자자에게 더 적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첫째 가입대상이 다릅니다.
IRP는 반드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반면에 연금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없는 주부나 갓난 아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 나중에 증여할 목적으로 펀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자녀 이름으로 연금저축을 개설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둘째 세금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합해서 1년에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한도가 각각
다릅니다. IRP는 연 납입금액의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저축은 연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만약 이미 연금저축에 매년 400만 원을 넣고 있으신 분들은 IRP에 추가적으로 300만 원을 넣으면 세제 혜택을 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하신 분들은 IRP계좌 하나만 개설해서 연 700만원700만 원 한도 관리를 하시는 것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0만 원을 IRP계좌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가입자의 연간 총급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엔 700만 원을 입금할 경우 최대 1,15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총급여가 커질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셋째 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다릅니다.
IRP계좌는 말 그대로 계좌입니다. 즉 서로 다른 금융기관들이 계좌를 모두 공유하는 방식이 때문에 계좌내에서 원금보장이 되는 은행의 예금, 저축은행의 예금, 증권사의 ELB 뿐만 아니라 연금펀드와 ETF 등 투자상품까지 모두 매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IRP에서 운용되는 정기예금에 경우에는 일반 예금과는 별개로 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해당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용사에서 취급하는 연금펀드와 ETF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는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전체 금액의 70%로 제한되어 있으나 연금저축의 경우엔 주식형 자산에 100% 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넷째 수수료가 다릅니다.
IRP는 연금저축에는 없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2%에서 0.5% 정도입니다. 각 금융기관 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시기 전에 꼭 비교가 필요합니다.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증권사의 IRP 수수료가 은행이나 보험사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 추석 명절선물세트] 컨슈머리포트 홍삼 건강기능식품 비교 - 진세노사이드 함량, 사포닌, 당도, 점도, 보존료 (0) | 2022.01.06 |
---|---|
컨슈머리포트 가성비 등산화 비교 - 기능성, 내구성, 무게, 치수 [등산화 잘 고르는 방법] (0) | 2022.01.06 |
단차로,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 속도위반 - 과태료, 범칙금 (0) | 2022.01.06 |
의료비 지원 혜택 대폭 확대(MRI, 입원비, 치과 등등 의료보험적용) (0) | 2022.01.06 |
60세 또는 65세 이상 정부지원 노인 지원금 혜택, 신청방법(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국민연금, 종부세) (0) | 2022.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