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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약정, 대상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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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약정,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목적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선지급 손실보상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이란?

손실 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정부정책인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시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천만원 인경우, 선지급금 500만원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 인경우, 선급금 500만원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하여 초저금리 1%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1. 21년 4분기 또는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2. 21년 12월 0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개의 업체
3. 매출액이 소상공인 및 소기업 요건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제조업 : 120억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공고
4. 단계적 일상회복(21년 11월 01일 ~ 12월 05일) 중단 후, 21년 12월 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한 제한 조치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특이사항

선지급 대상자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적용되는 손실보상 대상자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인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22년 0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인 경우, 22년 02월 이후 22년 1분기 250만원 선지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액

500만원(21년 4분기 250만원, 22년 1분기 25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기간

22년 01월 19일부터 22년 02월 04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09:00 – 24:00 내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는 출생년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월 24일 ~ 2월 4일까지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은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실시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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