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어음 발행의무화 대상이 5월9일부터 확대됩니다.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법무부 소관, ‘22. 2. 8.)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해야 할 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될 것임
ㅇ 종전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
* 발행의무 대상이 약29만개 사업자에서 약40만개 사업자로 확대
이에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은 18개 참가은행과 공동으로 전자어음이용(거래)약관을 개정하고, 5. 9.(월)부터 적용하기로 함
전자어음이란? 기존의 실물어음과는 달리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자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을 의미합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 따라서 전자어음은 전자유가증권으로서 기존 실물어음과 같이 이용되며 발행, 배서,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on-line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
전자어음 발행의무 확대로 종이어음 사용량이 감소하게 되어 어음거래의 안전성과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구분 | 전자어음 | 약속어음 |
거래방식 | 비대면거래(인터넷/모바일 뱅킹) 최초 수취인 분할배서 가능 |
대면거래(발행인, 수취인, 피배서인) 분할배서 불가 |
지급제시 |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만기에 자동으로 은해에 지급제시 | 소지인이 만기 전영업일에 은행에 지급제시 의뢰 |
보관.관리 | 위조, 변조, 분신, 도난 등 보관.관리 위험 없음 | 실물보관에 따른 보관.관리 위험 상존 |
전자어음 이용수수료
구분 | 수수료(건당) | 부담주체 |
발행등록수수료 | 1000원 | 발행인 |
배서(보증)수수료 | 1500원 | 배서(보증)인 |
지급제시(결제)수수료 | 2500원 | 최종 소지인 |
전자어음 취급은행
반응형
'FRE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임대료, 기간 -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 (0) | 2022.05.07 |
---|---|
전기요금계산기 / 사용제품(에어컨, 건조기, 냉장고, TV 등) 전기요금계산 (0) | 2022.05.07 |
이삿짐업체를 통한 에어컨 이전설치 장점, 단점, 비용 (0) | 2022.05.07 |
등산화와 트래킹화의 차이점, 어떤걸 사야할까? (0) | 2022.05.06 |
식욕부진 - 식욕을 증진시키는 방법 (0) | 2022.05.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