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REE

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임대료, 기간 -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5. 7.
반응형

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임대료, 기간 -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

 

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임대료, 기간 -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

 

 

행복주택 임대신청 자격, 조건, 임대료, 기간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임대자격, 조건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9,200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 (자동차) 3,496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행복주택 임대료

시세대비 60~80%

 

행복주택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최대 6년), 신혼부부(최대 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최대 20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기간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임대조건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 ·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소득자산 기준(2021년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가구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자격 판단 100% 이하 100% 이하
자산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안함 29,200만원 이하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안함 3,496만원 이하 3,496만원 이하
주택소유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자격, 조건, 거주기간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자격, 조건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임대조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소득자산 기준(2021년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가구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자격 판단 100% 이하 100% 이하
주택소유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청년전세임대 신청 자격, 조건, 전세금 지원 한도액, 거주기간, 신청절차

청년전세임대 신청 자격, 조건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100% 3,589,957 5,018,789 6,240,520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입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청년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천5백만운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청년전세임대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청년전세임대 신청 절차

 

1.입주신청 (LH청약센터)
2.입주자 자격조회 (LH)
3.대상자 발표
4.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입주대상자)
5.입주희망주택 물색, 결정 (입주대상자)
6.전세가능 여부검토 (권리분석)
7.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8.입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