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임대료, 기간 -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
행복주택 임대신청 자격, 조건, 임대료, 기간 |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임대자격, 조건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9,200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 (자동차) 3,496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행복주택 임대료
시세대비 60~80%
행복주택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최대 6년), 신혼부부(최대 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최대 20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기간 |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임대조건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 ·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소득자산 기준(2021년 기준)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소득 | 범위 | 가구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자격 판단 | 100% 이하 | 100% 이하 | |
자산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안함 | 29,200만원 이하 | 25,400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안함 | 3,496만원 이하 | 3,496만원 이하 | |
주택소유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자격, 조건, 거주기간 |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자격, 조건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
임대조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소득자산 기준(2021년 기준)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소득 | 범위 | 가구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자격 판단 | 100% 이하 | 100% 이하 | |
주택소유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기숙사형 청년주택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청년전세임대 신청 자격, 조건, 전세금 지원 한도액, 거주기간, 신청절차 |
청년전세임대 신청 자격, 조건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100% | 3,589,957 | 5,018,789 | 6,240,520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입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청년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운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청년전세임대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청년전세임대 신청 절차
1.입주신청 (LH청약센터) 2.입주자 자격조회 (LH) 3.대상자 발표 4.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입주대상자) 5.입주희망주택 물색, 결정 (입주대상자) 6.전세가능 여부검토 (권리분석) 7.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8.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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