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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발행의무화 대상이 5월9일부터 확대됩니다.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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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발행의무화 대상이 5월9일부터 확대됩니다.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법무부 소관, ‘22. 2. 8.)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해야 할 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될 것임

  ㅇ 종전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
       * 발행의무 대상이 약29만개 사업자에서 약40만개 사업자로 확대

이에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은 18개 참가은행과 공동으로 전자어음이용(거래)약관을 개정하고, 5. 9.(월)부터 적용하기로 함

 

전자어음이란?
기존의 실물어음과는 달리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자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을 의미합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
따라서 전자어음은 전자유가증권으로서 기존 실물어음과 같이 이용되며 발행, 배서,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on-line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전자어음 발행의무 확대로 종이어음 사용량이 감소하게 되어 어음거래의 안전성과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구분 전자어음 약속어음
거래방식 비대면거래(인터넷/모바일 뱅킹)
최초 수취인 분할배서 가능
대면거래(발행인, 수취인, 피배서인)
분할배서 불가
지급제시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만기에 자동으로 은해에 지급제시 소지인이 만기 전영업일에 은행에 지급제시 의뢰
보관.관리 위조, 변조, 분신, 도난 등 보관.관리 위험 없음 실물보관에 따른 보관.관리 위험 상존

 

 

 

전자어음 이용수수료

구분 수수료(건당) 부담주체
발행등록수수료 1000원 발행인
배서(보증)수수료 1500원 배서(보증)인
지급제시(결제)수수료 2500원 최종 소지인

 

 

 

전자어음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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