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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 서류, 신청자격, 처리기간, 수수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내용
-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혹은 전액
-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배아동결비 비급여 3종 포함
- 신선배아 기준 9회, 동결배아 기준 7회 (시험관아기)
- 인공수정은 5회가 기준
또한 연령에 따라 조금씩 비용이 상이해집니다.
최대 지원 비용은 여성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44세 이하 | 시험관 아기(신선배아 1~9회) - 최대 110만원 시험관 아기(동결배아 1~7회) -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 | 시험관 아기(신선배아 1~9회) - 최대 90만원 시험관 아기(동결배아 1~7회) -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 최대 20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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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우편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처리기간을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 |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격
난임부부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수수료
수수료는 없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자동차등록원부(갑)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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