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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대상(지원자격), 서류 - 대통령과학장학금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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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대상(지원자격), 서류 -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육성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 양성을 위한 장학금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대상(지원자격), 서류 - 대통령과학장학금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대통령과학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기간
(국내 1학년) 2022. 3. 07.(월) 15:00 ~ 3. 21.(월) 24:00
(국내 3학년) 2022. 3. 14.(월) 15:00 ~ 4. 17.(일) 24:00
(해외 1학년) 2022. 3. 14.(월) 15:00 ~ 4. 17.(일) 24:00
* 상기일정은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공통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국내 4년제 대학(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재학 중인 신입생 및 3학년 또는
해외4년제 대학(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 및 확정인 신입생
* 국내 대학의 경우, 신청 시 재학증명서 제출로 재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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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학장학금 유형별 신청자격
1학년 고교졸업자: ’22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로서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全학년 全학기 동안 이수한 수학·과학 과목의 과목 수 또는 이수단위 합계가 다음의 기준 이상인 자(동등학력자는 충족 불요)

구분 고교유형 성적 기준
과목수 또는 이수단위
석차등급 적용 고교 과학고 석차 4등급 이내 과목 10과목 이상 24단위 이상
일반고 석차 3등급 이내 과목 10과목 이상 24단위 이상
학점 적용 고교 영재학교 A- 학점 이상과목 10과목 이상 24단위 이상

- 1학년 동등학력자(학업성적미보유자) : 「초・중등교육법」 상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고교 내신성적이 없어 성적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① 검정고시 출신자: ‘21년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②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2년 해외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를 기준으로 함. 다만, ‘21년 졸업자 중 ‘22년 대학 입학예정 또는 확정인 자로서 출신 고교 소재 국가의 학제 상 졸업일정과 대학 입학시기의 연속성 등 지원자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교졸업과 대학입학 시기가 연속적인 자만 지원 가능
③ 기타: ‘21년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북한 이탈주민 등)를 거쳐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자 등

 

- 1학년 지역추천 : 공통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시․도 교육감은 추천 기준에 따라 관할지역의 졸업생*(영재학교‧과학고 제외) 중에서 동 지역 내의 대학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 예정자를 추천(각 5명)
※ 다만,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 대상자)는 추천 가능
※ 지역추천제 제외 대학: 서울대학교, KAIST
한국장학재단은 추천된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17인을 최종 선발(서류심사는 면제하고 심층면접만 실시)

 

- 국내 3학년 : ’22년 3월 3학년으로 학사정보가 등록된 자로서 대학교 재학중이며,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7점 이상인 자
※ 위 유형 중 1개 유형만 신청 가능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 지원규모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내 1학년 신규장학생 77명(국내일반 60명, 지역추천 17명), 해외 1학년 신규장학생 20명, 국내 3학년 신규장학생 60명, 계속장학생 395명 내외 지원

국내장학생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지원

등록금 :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학업장려비 :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학기당 250만 원 추가 지원
생활비 :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해외장학생 실비학비, 체제비 등 연간 최대 미화 5만달러

실비학비 인정범위 :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 (기타 징수금은 제외)
체제비 : 연간 최대 2만$까지 정액 지급(국가, 도시에 따른 차등지급)
※ 연간 학비 우선 지원 후 지원가능 범위 내에서 체재비 지원
출국항공료 : 신규장학생에 한하여 별도 1회 실비 지원
(이코노미, 편도 기준)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 대통령과학장학금

 공통제출서류

번호 구분 제출형태(방법) 파일형태
1 과학활동내역서 「대통령과학장학생 과학활동내역서」작성 후 온라인 제출
- 과학활동내역 증빙자료는 기타 증빙서류 항목으로 제출
- (1학년 신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수업, 방과후, 동아리, 개인 학습 과정에서 활동·경험한 것 등을 다양하게 기재
- (3학년 신규) 대학교 재학 기간 중 수업, 방과후, 동아리, 개인 학습 과정에서 활동·경험한 것 등을 다양하게 기재
PDF
JPEG
2 인재성장계획서 「대통령과학장학생 인재성장계획서」작성 후 온라인 제출
- 과학자로서의 진로설계 및 비전, 사회기여계획 등 기재
3 봉사활동기술서 「봉사활동기술서」작성 후 온라인 제출
- VMS, 1365, 생활기록부를 통해 증빙가능한 봉사활동 내용 기술
- (1학년 신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수행한 봉사활동 기재
- (3학년 신규) 대학교 재학 기간 중 수행한 봉사활동 기재
4 기타 증빙서류 과학활동내역서, 봉사활동기술서 증빙은 「증빙서류 제출목록」 작성 후 PDF로 제출
이외 증빙은 각각 PDF 변환하여 「증빙서류 제출목록」 PDF와 함께 압축하여 ZIP으로 제출
5 재학증명서 대학 재학증명서(신청학기의 재학여부 검토용)
※ 해외1학년 유형은 선발 이후 대학 최종합격증명서로 대체

* 과학활동내역서, 인재성장계획서, 봉사활동기술서, 증빙서류 제출목록 양식은 선발 공고(공지사항) 내 붙임파일 참조 (모아찍기 인쇄 금지)

 

 고교졸업자

번호 구분 제출형태(방법) 파일 형태
1 학교장 또는 교육감 추천서 「대통령과학장학생 추천서」작성 후 교육감/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후 온라인 제출
- 교육감 추천서는 지역추천 유형만 해당하며 개별제출이 아닌 교육청에서 제출함
PDF
JPEG
2 학교생활기록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온라인 제출

 

 동등학력 인정자

번호 구분 제출형태(방법) 파일 형태
1 검정고시 출신자 미진학 확인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온라인 제출(민원24에서 발급 가능)
PDF
JPEG
2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학교 소개서(School Profile)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서
3 기타(북한이탈주민 등) 학력확인서(민원24에서 신청가능, 시‧군‧구청 발급) 등 최종학력 증명서

 

 국내 3학년

번호 구분 제출형태(방법) 파일 형태
1 지도교수추천서 「대통령과학장학생 추천서」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PDF, JPEG
2 성적증명서 재학 중 모든 학기의 성적을 포함한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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