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대상(지원자격), 서류 -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육성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 양성을 위한 장학금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대통령과학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기간
(국내 1학년) 2022. 3. 07.(월) 15:00 ~ 3. 21.(월) 24:00
(국내 3학년) 2022. 3. 14.(월) 15:00 ~ 4. 17.(일) 24:00
(해외 1학년) 2022. 3. 14.(월) 15:00 ~ 4. 17.(일) 24:00
* 상기일정은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 대통령과학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공통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국내 4년제 대학(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재학 중인 신입생 및 3학년 또는
해외4년제 대학(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 및 확정인 신입생
* 국내 대학의 경우, 신청 시 재학증명서 제출로 재학 확인
■ 대통령과학장학금 유형별 신청자격
1학년 고교졸업자: ’22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로서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全학년 全학기 동안 이수한 수학·과학 과목의 과목 수 또는 이수단위 합계가 다음의 기준 이상인 자(동등학력자는 충족 불요)
구분 | 고교유형 | 성적 | 기준 | ||
과목수 | 또는 | 이수단위 | |||
석차등급 적용 고교 | 과학고 | 석차 4등급 이내 과목 | 10과목 이상 | 24단위 이상 | |
일반고 | 석차 3등급 이내 과목 | 10과목 이상 | 24단위 이상 | ||
학점 적용 고교 | 영재학교 | A- 학점 이상과목 | 10과목 이상 | 24단위 이상 |
- 1학년 동등학력자(학업성적미보유자) : 「초・중등교육법」 상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고교 내신성적이 없어 성적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① 검정고시 출신자: ‘21년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②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2년 해외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를 기준으로 함. 다만, ‘21년 졸업자 중 ‘22년 대학 입학예정 또는 확정인 자로서 출신 고교 소재 국가의 학제 상 졸업일정과 대학 입학시기의 연속성 등 지원자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교졸업과 대학입학 시기가 연속적인 자만 지원 가능
③ 기타: ‘21년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북한 이탈주민 등)를 거쳐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자 등
- 1학년 지역추천 : 공통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시․도 교육감은 추천 기준에 따라 관할지역의 졸업생*(영재학교‧과학고 제외) 중에서 동 지역 내의 대학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 예정자를 추천(각 5명)
※ 다만,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 대상자)는 추천 가능
※ 지역추천제 제외 대학: 서울대학교, KAIST
한국장학재단은 추천된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17인을 최종 선발(서류심사는 면제하고 심층면접만 실시)
- 국내 3학년 : ’22년 3월 3학년으로 학사정보가 등록된 자로서 대학교 재학중이며,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7점 이상인 자
※ 위 유형 중 1개 유형만 신청 가능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 지원규모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내 1학년 신규장학생 77명(국내일반 60명, 지역추천 17명), 해외 1학년 신규장학생 20명, 국내 3학년 신규장학생 60명, 계속장학생 395명 내외 지원
국내장학생 |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지원 등록금 :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학업장려비 :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학기당 250만 원 추가 지원 생활비 :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해외장학생 | 실비학비, 체제비 등 연간 최대 미화 5만달러 실비학비 인정범위 :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 (기타 징수금은 제외) 체제비 : 연간 최대 2만$까지 정액 지급(국가, 도시에 따른 차등지급) ※ 연간 학비 우선 지원 후 지원가능 범위 내에서 체재비 지원 출국항공료 : 신규장학생에 한하여 별도 1회 실비 지원 (이코노미, 편도 기준) |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 대통령과학장학금
■ 공통제출서류
번호 | 구분 | 제출형태(방법) | 파일형태 |
1 | 과학활동내역서 | 「대통령과학장학생 과학활동내역서」작성 후 온라인 제출 - 과학활동내역 증빙자료는 기타 증빙서류 항목으로 제출 - (1학년 신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수업, 방과후, 동아리, 개인 학습 과정에서 활동·경험한 것 등을 다양하게 기재 - (3학년 신규) 대학교 재학 기간 중 수업, 방과후, 동아리, 개인 학습 과정에서 활동·경험한 것 등을 다양하게 기재 |
PDF JPEG |
2 | 인재성장계획서 | 「대통령과학장학생 인재성장계획서」작성 후 온라인 제출 - 과학자로서의 진로설계 및 비전, 사회기여계획 등 기재 |
|
3 | 봉사활동기술서 | 「봉사활동기술서」작성 후 온라인 제출 - VMS, 1365, 생활기록부를 통해 증빙가능한 봉사활동 내용 기술 - (1학년 신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수행한 봉사활동 기재 - (3학년 신규) 대학교 재학 기간 중 수행한 봉사활동 기재 |
|
4 | 기타 증빙서류 | 과학활동내역서, 봉사활동기술서 증빙은 「증빙서류 제출목록」 작성 후 PDF로 제출 이외 증빙은 각각 PDF 변환하여 「증빙서류 제출목록」 PDF와 함께 압축하여 ZIP으로 제출 |
|
5 | 재학증명서 | 대학 재학증명서(신청학기의 재학여부 검토용) ※ 해외1학년 유형은 선발 이후 대학 최종합격증명서로 대체 |
* 과학활동내역서, 인재성장계획서, 봉사활동기술서, 증빙서류 제출목록 양식은 선발 공고(공지사항) 내 붙임파일 참조 (모아찍기 인쇄 금지)
■ 고교졸업자
번호 | 구분 | 제출형태(방법) | 파일 형태 |
1 | 학교장 또는 교육감 추천서 | 「대통령과학장학생 추천서」작성 후 교육감/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후 온라인 제출 - 교육감 추천서는 지역추천 유형만 해당하며 개별제출이 아닌 교육청에서 제출함 |
PDF JPEG |
2 | 학교생활기록부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온라인 제출 |
■ 동등학력 인정자
번호 | 구분 | 제출형태(방법) | 파일 형태 |
1 | 검정고시 출신자 | 미진학 확인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온라인 제출(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PDF JPEG |
2 |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학교 소개서(School Profile)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서 |
|
3 | 기타(북한이탈주민 등) | 학력확인서(민원24에서 신청가능, 시‧군‧구청 발급) 등 최종학력 증명서 |
■ 국내 3학년
번호 | 구분 | 제출형태(방법) | 파일 형태 |
1 | 지도교수추천서 | 「대통령과학장학생 추천서」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 PDF, JPEG |
2 | 성적증명서 | 재학 중 모든 학기의 성적을 포함한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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