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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허가서

by 다나와쿠쿠티비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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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허가서

여행 허가서

 

근 미국 이민법의 변화로 인해, 미국 밖 여행은 그들의 신분을 조정하거나 이민자 비자(난민과 망명자)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이러한 외국인들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발견될 수도 있고, 그들의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으며, 또는 둘 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미국을 떠나기 전에 적절한 서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 - 영주권 인터뷰 서류(I-485)가 계류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위해 신청하는 서류. 여행 허가서를 받고 출국하면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함. 미국 내에서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고 출국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함.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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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비자 - 영주권이 계류 중인 취업비자(H비자)나 주재원비자(L비자) 소지자는 Advance Parole이 승인되기 전에도 해당 비자 스탬프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이 가능함. 단, 유효한 비자 원본이 유효한 여권에 부착되어야 하며, 노동허가증을 통한 수입은 스폰서회사 이외의 직장에서 발생한 경우 여행허가서가 필요함.

 

필수적인 신청 여부 - 영주권 신청 중인 사람들에게는 여행 허가서가 필수적인 서류는 아님. 하지만 업무상 해외 출장이나 가족 사정 등으로 예상되는 해외 여행이 있을 경우 함께 신청하는 것이 권장됨.

 

학생비자 사용자의 주의점 - 학업 중에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한 학생비자 사용자는 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하면 영주권 신청이 자동으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승인 후 출국해야 함.

 

여행 허가서의 역할 - 미국 비자를 대신하여 해외여행이 가능함. 해외여행 시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으며, 미국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신청을 할 수 있음. 단, 여행허가서 소지자라고 해도 미국 입국은 거절될 수 있음.

 

판례와 입국금지 규정의 변화 - 2012년 판례 이전에는 여행허가서 소지자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일정 이상인 경우 재입국 시 입국금지가 적용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여행허가서로 출국해도 입국 거절이 되지 않음. 따라서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신청자라면 여행 허가서를 통해 재입국이 가능함.

 

관련 서류의 발급 지연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민서류의 처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음. 여행허가서의 발급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현재는 5개월에서 17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음. 급한 해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이민국 인포패스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여행 허가서와 인터뷰 일정 변경의 제약 - 영주권 인터뷰 일정은 변경이 어려운 편이므로 해외에 있어 인터뷰에 불참하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

 

콤보카드와 최근 정책 변화 - 과거에는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가 콤보카드 형태로 발급되었으나, 최근에는 두 서류가 별도로 발급되고 있음. 노동허가서는 보통 3-4개월, 여행허가서는 5-17개월에 승인됨. 두 서류의 유효기간은 따로 숙지하고 연장이 가능함.

 

주의할 사항 - 해외 여행 시 원본 여행 허가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영주권이 계류 중인데 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 전에 출국할 경우 영주권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됨. 영주권 신청 중인데 여행허가서로 해외여행을 할 경우 다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 거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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