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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종류, 입주자저축별 청약대상주택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by 다나와쿠쿠티비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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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종류(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대상주택 변경,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종류, 입주자저축별 청약대상주택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종류

구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가능)
저축금액  월 2~10만원 월 5~50만원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월 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입)
대상주택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 주택도 가능) 모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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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별 청약대상주택 변경

입주자저축 종류 내용 기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 소재지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납입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청약저축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예금(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필요)으로 전환해야 하며,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경우 청약저축으로 재전환 불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부금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소재지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납입해야 하며, 85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함
청약예금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소재지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납입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구분 주요내용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계약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당첨 시까지)
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상품 개요

구분 주요내용
가입대상 나이 19세 이상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 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직전년도 비과세소득만 있는자 중 ‘현역병 등’과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이행자 포함)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가능
** 직전년도 신고 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
주택여부 무주택자
우대이율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 (한도) 총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무주택인 기간에 한함)
‣ (이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1.7%p 우대
 2년이상 유지 시 최대 연 4.5%
* 일반이율 변동 시 청년 우대형 이율 연동(+1.7%p), 1개월 이내 해지 시 이자 없음
비과세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 (한도)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 및 납입원금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비과세 대상 및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며, 연소득·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우대이율 요건과 일부 다름
소득공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가능
*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제외)를 연속하여 인정
‣ (방식)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
* 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됨
증빙서류 ‣ (연령)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 (무주택) 각서(서식)
‣ (연소득) 소득확인증명서(상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등
‣ (무주택기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우대금리 적용기간 증빙용)
* 비과세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납입방식 ‣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월2만〜100만원 납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일시납하는 경우 5,000만원까지 일시납 가능
가입기간 2024.2.21. ~ 2025.12.31. (일몰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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