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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종류(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대상주택 변경,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종류
구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가능) | |
저축금액 | 월 2~10만원 | 월 5~50만원 |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 월 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입) |
대상주택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 | 85㎡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 주택도 가능) | 모든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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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별 청약대상주택 변경
입주자저축 종류 | 내용 | 기한 |
주택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 소재지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납입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
청약저축 |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예금(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필요)으로 전환해야 하며,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경우 청약저축으로 재전환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
청약부금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소재지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납입해야 하며, 85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함 | |
청약예금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소재지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납입 |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구분 | 주요내용 |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계약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당첨 시까지) |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상품 개요
구분 | 주요내용 | |
가입대상 | 나이 | 19세 이상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 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직전년도 비과세소득만 있는자 중 ‘현역병 등’과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이행자 포함)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가능 ** 직전년도 신고 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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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여부 | 무주택자 | |
우대이율 |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 (한도) 총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무주택인 기간에 한함) ‣ (이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1.7%p 우대 2년이상 유지 시 최대 연 4.5% * 일반이율 변동 시 청년 우대형 이율 연동(+1.7%p), 1개월 이내 해지 시 이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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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 (한도)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 및 납입원금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비과세 대상 및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며, 연소득·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우대이율 요건과 일부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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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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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신규 |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가능 *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제외)를 연속하여 인정 ‣ (방식)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 * 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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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 (연령)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 (무주택) 각서(서식) ‣ (연소득) 소득확인증명서(상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등 ‣ (무주택기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우대금리 적용기간 증빙용) * 비과세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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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식 | ‣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월2만〜100만원 납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일시납하는 경우 5,000만원까지 일시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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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2024.2.21. ~ 2025.12.31. (일몰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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