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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신청]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 및 예외 규정에 대한 가이드
해외에 체류 중인 분들이 청약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제한사항과 예외규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과 예외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청약신청 1. 해외 체류 기간 산정 방법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이 지역에서 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거주기간 산정: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국내에 계속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이 해당 지역에 되어 있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
- 해외 체류 산정 방법: 출국일은 해외 체류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입국일은 포함됩니다. 입국 후 7일 이내에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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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2.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 미충족 시
- 2년 내에 해외 체류: 2년 내에 90일 이상,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타지역 청약 신청: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타지역(해당지역 2년 미만 거주자)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신청 3. 우선공급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해외 체류 요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정해진 경우,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기타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신청 4. 입국 및 출국 관련 규정
- 7일 이내 동일 국가 재출국: 입국 후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다시 출국한 경우는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봅니다.
- 당일 출국 및 입국: 당일에 출국하고 당일에 입국한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청약신청 5. 장기 해외 체류 후 복귀 시
- 거주기간 없는 지역: 별도의 거주기간이 없는 지역은 입국일 다음날부터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지역: 우선공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 연간 183일 또는 연속 90일 초과 해외 체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신청 6. 예외 규정: 생업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
- 단신부임 인정 기준: 세대원 중 주택공급 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세대원의 범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아도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 서류 제출: 주재원, 해외 출장자 등은 파견·출장명령서, 현지 관공서 발급 서류, 취업·사업비자 등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신청 7. 단신부임 적용의 예외
- 세대원이 모두 해외 체류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또는 미성년 자녀가 90일 또는 연간 183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단신부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장기 해외 체류 후 복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역산하여 단신부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자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도 세대원 및 미성년 자녀가 90일 이하라면 단신부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중인 분들이 청약을 준비할 때는 이러한 규정을 잘 숙지하고, 필요 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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