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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지역 및 우선공급에 대한 가이드

by 다나와쿠쿠티비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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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지역 및 우선공급에 대한 가이드

청약신청지역 및 우선공급에 대한 가이드

청약 신청을 계획 중이시라면, 신청 지역과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약신청 1. 거주 지역에 따른 청약 가능 여부

  •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순위 내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습니다.
  • 청약 가능 지역: 서울·인천·경기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등이 있습니다.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일정 비율의 주택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공급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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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2. 우선 공급을 위한 거주 기간

  • 거주 기간 미충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 공급을 위한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우선 공급으로 청약 신청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과거 거주 이력: 우선 공급 자격을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과거 거주 이력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시 해당 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최근 전입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거주 기간을 계산합니다.

청약신청 3. 거주 여부 및 기간 판단 기준

  • 주민등록표초본 기준: 거주 지역 및 우선 공급을 위한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거주했더라도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재등록일 이후부터 거주 기간이 산정됩니다.

청약신청 4.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택 공급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일반 공급뿐만 아니라 특별 공급 물량도 공급 비율에 따라 배정됩니다.
    • 예: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특별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 물량을 전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예: 경기도 과천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과천시 거주자에게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한 이후 남은 물량을 전체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청약신청 5.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택 공급

  • 공급 비율: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60%를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은 물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공급 대상으로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청약 신청 시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보다 원활한 청약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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