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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 상속세 최고세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혼·출산 세제 혜택

by 다나와쿠쿠티비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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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 상속세 최고세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혼·출산 세제 혜택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에 큰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상속세 최고세율 50%→40%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졌어요. 최고세율 구간도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어나서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25억 원이라면,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 규모가 기존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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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는데, 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서, 연 납입한도를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립니다.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기회특구기업의 경우 한도가 없고, 최대 주주가 가족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도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율이 10%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결혼·출산 세제 혜택 확대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이 혜택은 생애 1회, 올해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전액으로 확대되고, 자녀세액공제금액도 각 10만 원씩 증가합니다.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 원에서 25만 원, 2명일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타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는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연장,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1주택자는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내년부터 5년 동안 약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상속·증여세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소득세와 법인세도 줄어들지만, 부가가치세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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