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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조건 확인 - 부모님, 세대주, 소득, 전세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을 부모님, 세대주, 소득, 전세와 관련해서 정리해드릴게요.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자녀장려금 조건 확인 - 부모님과 동거 여부
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본인과 자녀가 같은 세대에 속해야 합니다.
즉,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더라도 세대 구성이 분리되어 있으면 본인 세대주로 인정 가능
- 부모님이 세대주,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 세대주 요건 충족 못 함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신청 가능)
- 단, 세대주 요건 예외: 본인이 배우자의 세대원인 경우 신청 가능
👉 부모님 세대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 불가 → 세대분리를 해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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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조건 확인 - 세대주 요건
자녀장려금 신청자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함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
- 배우자: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같은 세대원일 필요는 없음
✔️ 세대주가 아니고, 부모님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 신청 불가
→ 자녀와 본인이 같은 세대에 속하고,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신청 가능
(단, 배우자가 세대주라면 세대원이어도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 조건 확인 - 소득 요건
총소득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신청요건 | 신청요건 | |||
배우자ㆍ부양자녀 | 2024.12.31.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2006.1.2.~2024.12.31.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있음 | |||
부양자녀 수 | 2024.12.31. 기준 부양자녀 수 | |||
총소득 |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4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여부 | |||
장려금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4,400만원 | |
자녀장려금 | - | 7,000만원 | ||
재산 | (근로ㆍ자녀장려금) 2024.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
2024.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
※ 부모님의 소득은 같은 세대라도 포함되지 않음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만 포함)
✅ 자녀장려금 조건 확인 - 전세 (임차보증금 포함 여부)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 임차보증금도 부동산 재산으로 계산
- 전세 보증금 + 본인 명의 자동차 + 금융재산 + 기타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부모님 명의 전세보증금은 본인 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은 포함
✅ 자녀장려금 조건 확인 요약
항목 | 조건 |
부모님 | 부모님 세대원으로 등록 시 신청 불가 → 세대분리 필요 |
세대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신청 가능 |
소득 | 단독 4,400만 / 홑벌이 6,500만 / 맞벌이 7,500만 원 이하 |
전세 |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 자녀장려금 주의할 점
- 부모님이 세대주, 본인이 세대원 → 신청 불가
- 본인이 세대주 → 신청 가능
- 자녀와 같은 세대에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본인 → 전세보증금 재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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