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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육아휴직 조건 확인 - 사업주, 공무원, 급여, 180일
4대보험 육아휴직" 관련해서 사업주, 공무원, 급여, 180일과 관련된 조건을 항목별로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 급여 조건)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 4대보험 육아휴직 기본 조건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피보험 단위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 여기서 "180일" 조건
-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 (육아휴직 자체는 신청 의사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주 승인 없이 진행 어렵습니다)
👉 육아휴직 가능 + 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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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육아휴직 조건 확인 - 사업주
-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음 (남녀고용평등법상 권리 보장)
- 다만, 현실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등은 인력 문제로 비공식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이익 가능성
- 사업주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확인란(회사 직인 포함)을 찍어줘야 함
👉 사업주 협조 없이도 신청 가능하지만 서류 절차상 사업주의 확인 필요
✅ 4대보험 육아휴직 조건 확인 - 공무원
- 공무원과 교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X
- 대신 공무원은 별도의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수당 지급
- 육아휴직 가능 기간, 급여율, 지급 방식이 고용보험과 다름
👉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교육부 지침에 따름 → 육아휴직 수당은 "별도 규정"
(ex.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이후: 일정액 지급)
✅ 4대보험 육아휴직 조건 확인 - 급여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
구분 | 지급액 |
최초 3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4개월 ~ 12개월 |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 최대 12개월간 지급
✔️ 한 자녀당 부모 각각 12개월씩 가능 (부모 모두 사용 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추가 지원)
✅ 4대보험 육아휴직 조건 확인 - 180일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급여 수령을 위해선
- 육아휴직 시작일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퇴직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불가 (휴직 상태여야 함)
- 계약직, 기간제라도 180일 이상이면 가능
👉 만약 180일 미만이면 → 육아휴직 가능하더라도 급여는 못 받음
✅ 4대보험 육아휴직 조건 확인 요약
항목 | 조건 |
사업주 | 육아휴직 법적 거부 불가, 급여 신청서 확인 필요 |
공무원 | 고용보험 급여 수급 불가, 별도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지급 |
급여 | 최초 3개월 80%, 이후 50%, 상한선 존재 |
180일 | 육아휴직 개시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필요 |
❗ 4대보험 육아휴직 조건 참고사항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등)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름
- 육아휴직 급여는 월별 신청 → 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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