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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조건 확인 - 부모님, 세대주, 소득, 전세

by 다나와쿠쿠티비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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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조건 확인 - 부모님, 세대주, 소득, 전세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을 부모님, 세대주, 소득, 전세와 관련해서 정리해드릴게요.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자녀장려금 조건 확인 - 부모님과 동거 여부

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본인과 자녀가 같은 세대에 속해야 합니다.

즉,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더라도 세대 구성이 분리되어 있으면 본인 세대주로 인정 가능
  • 부모님이 세대주,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 세대주 요건 충족 못 함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신청 가능)
  • 단, 세대주 요건 예외: 본인이 배우자의 세대원인 경우 신청 가능

👉 부모님 세대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 불가 → 세대분리를 해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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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조건 확인 - 세대주 요건

자녀장려금 신청자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함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
  • 배우자: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같은 세대원일 필요는 없음

✔️ 세대주가 아니고, 부모님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 신청 불가

→ 자녀와 본인이 같은 세대에 속하고,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신청 가능

(단, 배우자가 세대주라면 세대원이어도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 조건 확인 - 소득 요건

총소득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신청요건 신청요건
배우자ㆍ부양자녀 2024.12.31.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2006.1.2.~2024.12.31.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있음
부양자녀 수 2024.12.31. 기준 부양자녀 수
총소득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4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여부
장려금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4,400만원
자녀장려금 - 7,000만원
재산 (근로ㆍ자녀장려금) 2024.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2024.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
※ 부모님의 소득은 같은 세대라도 포함되지 않음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만 포함)

✅ 자녀장려금 조건 확인 - 전세 (임차보증금 포함 여부)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 임차보증금도 부동산 재산으로 계산
  • 전세 보증금 + 본인 명의 자동차 + 금융재산 + 기타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부모님 명의 전세보증금은 본인 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은 포함

✅ 자녀장려금 조건 확인 요약

항목 조건
부모님 부모님 세대원으로 등록 시 신청 불가 → 세대분리 필요
세대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신청 가능
소득 단독 4,400만 / 홑벌이 6,500만 / 맞벌이 7,500만 원 이하
전세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자녀장려금 주의할 점

  • 부모님이 세대주, 본인이 세대원 → 신청 불가
  • 본인이 세대주 → 신청 가능
  • 자녀와 같은 세대에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본인 → 전세보증금 재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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