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조건 확인 - 부동산, 재산, 무직, 대출, 자동차
자녀장려금(자녀장려세제)은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부동산, 재산, 무직, 대출, 자동차 관련 조건이 궁금하신 것 같아 항목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 자녀장려금 기본 자격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을 것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기준, 2025년 신청 기준)
소득 요건
단독 가구: 4,4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6,5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7,500만 원 미만
👉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가능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포함)
✅ 자녀장려금 조건 확인 - 재산 요건 (부동산, 자동차 포함)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임차권 등 모두 포함됩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 지급
👉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 (전액 탈락)
🚩 자녀장려금 조건 확인 - 부동산 포함 여부
본인 명의의 주택, 상가, 토지 모두 포함
지방·시골에 있는 농지나 임야도 포함
공동명의의 경우 본인 지분만 계산
✅ 자녀장려금 조건 확인 - 무직일 경우
◆ 무직 상태라도 신청 가능
단,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없으면 소득금액 0원으로 산정
◆ 소득이 없어도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부양 자녀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근로·사업 소득이 없으면 자녀장려금만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은 신청 불가)
✅ 자녀장려금 조건 확인 - 대출 여부
◆ 대출금(채무)은 재산 요건에서 차감되지 않음
예: 시세 3억 원 아파트 + 2억 원 대출 → 재산 3억 원으로 계산
◆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대출 많다고 재산이 줄어들지 않음
👉 대출이 많더라도 재산 가액 자체가 2억 원 미만이어야 요건 충족
✅ 자녀장려금 조건 확인 - 자동차 포함 여부
본인 명의 차량은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에 포함
자동차 할부 잔액은 차감되지 않음
중고차여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포함
배우자 명의 차량도 포함
✅ 자녀장려금 조건 확인 요약
항목 | 조건 |
부동산 | 본인 명의·지분 포함, 총 재산 2억 원 미만 |
재산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합산 2억 원 미만 |
무직 | 신청 가능 (근로소득 없으면 근로장려금 X, 자녀장려금 O) |
대출 | 재산 계산 시 차감 불가 |
자동차 | 본인·배우자 명의 차량 공시가격 포함 |
❗ 자녀장려금 주의할 점
부동산·차량 모두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
대출, 할부금 등은 재산 평가에서 차감 안 됨
재산은 6월 1일 기준 보유분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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