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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노후준비 / 노후대책 소득원 4가지(연금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부수입)

by 오늘같이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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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노후준비 / 노후대책 소득원 4가지(연금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부수입)

 


나이가 40~50대에 들어서면 누구랄 것도 없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 건강한 육체는 내게 플러스 자산이지만 은퇴 이후에는 내 건강에 대해 마냥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좋은 노후대책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즉 젊었을 때는 내가 일을 하여 나의 가족과 행복을 지키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돈이 일을 하게 해서 나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직접 일을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돈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는 목돈보다 월급처럼 꾸준히 나올 수 있는 형태의 소득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은퇴 후 노후준비, 노후대책 - 연금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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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노후대책 첫 번째 -연금소득(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노후준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단연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뿐만아니라 최근 세제 혜택을 통해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그것입니다.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친구가 바로 꼬박꼬박 연금 받는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연금들은 장기간에 걸쳐 준비하면 고령화와 상관없이 종신토록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들어 놓기만 하면 지급에 대한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의 소득원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최소한 기본 생활비 이상은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준비, 노후대책 두번째 - 금융소득(이자, 배당, 배당금)
기초 생활을 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다면 그다음은 금융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금융상품 판매
인과 상담을 해보면 은퇴 준비를 위해 연금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40세 직장인이 60세에 3억을 만들려고 하면 연 6% 수익을 가정할 때 그때부터 매달 약 60만 원 정도를 20년 동안 불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금 상품으로 월 60만 원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달 60만 원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좋은 제안일 수 있지만 전부를 연금 상품으로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금융소득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금융소득 이란 연금을 제외한 은행에서 받는 이자나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 투자형 상품에서 나오는 정기적인 배당금 등 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금상품들은 연금 외 다른 용도의 인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중도 해지 시에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자금 전부를 연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연금 자산을 기본으로 일정 부분은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준비, 노후대책 세 번째 - 임대소득(월세)
금융자산이 준비가 됐다면 이젠 임대소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를 받는 건물주가 되어 은퇴 생활을 편안하게 누리는 것은 모든 시니어분들이 바라는 은퇴 이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임대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만의 고민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고민이 공실 즉 입주자가 없어 비어 있는 방입니다. 물론 몇 달이 지나 채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들이 많아진다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은퇴자들이 하나같이 임대 소득에 뛰어들면서 경쟁도 심해졌을뿐더러 코로나와 AI시대가 도래하면서 입지가 좋은 상가들 조차도 공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상권은 약 5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고 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평생 모은 자산을 한 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 수입이 불안정해 지거나 끊긴다는 것은 회사원의 월급이 들쭉날쭉한 거나 끊어진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기껏 몇 달이 지나 채워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더욱이 건물은 되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고민은 세입자와의 분쟁입니다. 월세를 받는 입장이 되면 마냥 값일 수만은 없습니다. 사용료를 내고 있는 세입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월세를 제때 주지 않는 세입자도 많고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비워 주지 않아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임대소득의 단점은 건물이 계속 노화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원룸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건물은 5년 정도만 지나도 급격히 헌 건물이 되어갑니다. 옥상방수도 해야 하고 건물 외벽 관리도 해야 하며 장판, 도배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 써야 하는 곳들이 자꾸 늘어나며 이런 것들이 편안한 은퇴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계속 신경 쓰고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보니 은퇴 후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같은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은퇴 이후의 소득을 임대소득으로만 준비하는 것은 큰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은 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며 다른 소득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준비, 노후대책 네 번째 - 파트타임과 같은 부수입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을 파트타임이나 정부 일자리로 충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에는 내가 건강하니 나이가 들면 뭐라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은퇴할 때가 닥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체력이 안 될 수도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내가 쌓아온 경험과 능력이 쓸모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대 변화에 맞춰 그에 따른 경력을 계속 쌓아 갈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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