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비용, 입소자격)에 대해서...
어르신이 치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이 진단이 되어서 집에서는 더 이상 케어를 하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모실 것인가 요양병원으로 모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 자체에서 오는 요양원, 요양병원 이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실제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양원 비용, 요양병원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시설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의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료기관 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보통 생각하는 병원들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같은 병원입니다. 근데 요양원이라는 것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개설이 되는 복지시설 혹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과는 다르게 의료기관이 아니고 장기요양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격
요양병원은 따로 입원의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자 그리고 급성기 치료를 어느 정도 입원해서 마치고 그 뒤에 회복기에 조금 더 병원에서 케어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입원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원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하면 담당의사가 '이 어르신의 경우 혹은 이환자의 경우 요양병원에서의 케어가 필요하다'라는 의사의 소견서 혹은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보니까 장기요양등급이라는 것을 받아야지만 요양원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같은 경우는 특별한 조건 없이 입소가 가능하고 3등급과 4등급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르신이 계시는 환경에서 도저히 돌봄이 되지 않는 환경이다라고 그런 의사의 소견이나 여러 판단이 있을 때 입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시설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차이는 인력 구조입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곳입니다. 요양원은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보니까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인력들 위주로 요양보호사가 중심이 되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 40명당 의사 1명이 필요하고 요양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의사의 수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는 환자 6명 당 간호사 한 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의 전체 입원 환자수가 180명이다 라고 한다면 간호사는 총 30명이 필요합니다. 간호사의 3분의 2까지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병원 당 1명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환자 100명 당 한 명이 계신 구조 입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의사가 상주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의사가 계약 의사 형태로 한 달에 두 번 시설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살피는 그런 구조입니다. 시설에는 간호사나 또 간호조무사가 항상 상주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한분이 항상 계시는 구조이고 그 외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입소자 100명 당 한분, 물리치료사도 입소자 100명 당 한분 정도가 계시는데 사실 요양원은 100명이 넘는 구조의 요양원이 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로 메인 인력은 요양보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5 명당 한 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지만 이 모든 시설에 인력 기준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원을 말하는 거다 보니까 3교대를 통해서 그들이 근무를 한다라고 산정을 하면 조금 통계를 내자면 2.5명당 요양보호사가 한 명이 계신다기보다는 입소자가 6명~7명 당 한분 정도가 계시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력구조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요양원에는 요양보호사 있고 요양병원에는 요양보호사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대신에 간병인이라는 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간병인 같은 경우 병실 하나당 한분에서 두 분 정도 이렇게 계시는 구조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요양보호사 분들이 일을 하지만 간병인은 딱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 분들이 외국인 분들이 좀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요양원 비용과 요양병원 비용
물론 일부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나 보호자 분들이 비용 부담을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보험공단에서 비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기관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에서 그 재원이 마련되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내가 부담해야 하는 요양병원 비용과 요양원 비용입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안에서 적용되는 것들과 장기요양 보험 급여 안에서 적용되는 것들을 100% 라고 했을 때 둘 다 한 20% 정도 선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입원비나 입소 비용은 정액제로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료비 혹은 입소비, 전체 보험 급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양쪽 다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입니다.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그 보험의 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병원 같은 경우는 그 산정특례라던지 중증질환이라든지 하는 적용 여부에 따라서 또 그 급여의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입니다.
요양원은 비급여 부분이 크지는 않습니다. 일부 간식이라던지 이미용 부분이라든지 기타 소모품 같은 일부 작은 부분들이 비급여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양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월 부담금이 60만 원에서 80 만원 사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비급여 비용 부분에선 매우 복잡합니다. 요양병원에 비용은 크게 나누어서 진료비 그러니까 입원비라고 알고 있는 비용과 그 외에 비급여 비용이 가장 메인 핵심인 간병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병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안되어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비급여인 간병비와 상급병실 이용료를 나중에 보험적용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순차적으로 적용이 될 거라서 아직까지는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실제로 내는 돈은 요양원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진료비에다가 간병비에다가 그 외에 소모품 기저귀 비용, 거기다가 플러스 병실료까지 했을 때 작게 정말 최소한으로 나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서 진료비를 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간병비에서 피할 수 없는 돈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60만 원에서 최대로 요양병원에서 내는 분들은 vip 룸을 이용하고 모든 재활 서비스라던지 이런 여러가지 치료에 영양 수액을 매일 또 맞고 하신다면 한달에 천만원 이상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시설을 선택할 때 주의사항
냄새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들 아무래도 기저귀를 가지고 계시거나 여러가지 상처, 욕창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쾌적한 냄새가 나는 요양원, 요양병원이라면 믿고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케어가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사의 질을 확인합니다. 식사의 질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얼마나 어르신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느냐도 판단된다 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다른 곳에 비해서 시술 비용이 엄청 저렴한 곳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절한 비용, 평균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게 가장 고민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급인 곳들은 그만큼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 저렴하거나 다른 곳에 비해서 비용이 진짜 너무 확연하게 적다고 홍보를 하는 곳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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