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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노후긴급자금 대부서비스 신청대상, 대출한도, 상환방법, 신청기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긴급자금(주택 전세,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 대부서비스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필요 없습니다.
소득, 재산 기준 필요 없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가능합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서비스 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령, 분할, 유족, 장애(1~3급) 연금 수급자이며 국내 계좌로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받고 계신 분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결정 확정 전인 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인 경우
노후긴급자금 대부서비스 용도
긴급자금에 해당하는 총 4가지
주택 전세,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주택 전세,월세 보증금과 의료비, 재해복구비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가능합니다.
생활비나 사업자금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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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서비스 대출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실 소요 비용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당시 받고 있는 연금 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서비스 상환방법
매월 연금지급일에 내 연금으로(자동이체나 연금급여 원천 공제) 대부금을 상환합니다.
최대 5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거치기간(1년 또는 2년)을 선택할 경우에는 최장 7년 동안 상환 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서비스 신청기한
주택 전세,월세 보증금 | 신규 : 임차개시일 전 후 3개월 이내 갱신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후 심사를 통해 본인 통장으로 대부금이 지급됩니다.
이자율은 국고채권(5년) 수익률기준으로 매분기별 변동됩니다.(최근 2년간 대부 이자율은 연1.12~2.05% 정도입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서비스 구비서류
공통서류 |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신분증(본인지참) |
용도별 기본서류 | |
전세, 월세 보증금 | 주택 전세, 월세계약서(확저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미등기건물 및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우는 대부가 불가합니다. |
의료비 | 진료비(약제비)계산서, 영수증 상세내용(급여 및 비급여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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