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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격 / 요양원 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by 오늘같이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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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격 / 요양원 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요양원에 관련되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 요양원에 입소해야 하는지 그리고 요양원을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해야 하는지입니다. 특히나 요양원 추천, 어떤 요양원이 좋은 요양원이고 어떤 요양원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요양원에 가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보통 어떤 시기에 요양원에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지 시기를 결정하는 변수들 그리고 요양원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양원에 입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입니다.
신체중심형 서비스(배설·목욕·식사·이동) 및 일상가사중심형 서비스(조리·세탁·청소 등)와 함께 의료중심형 서비스 (요양상의 간호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추가 부담(60%)과 정부지원(20%),본인부담(20%)으로 마련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어떤 식이냐 하면 시설급여는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며 잠도 자는 것이 시설급여이고 재가급여는 집에서 지내면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그리고 주야간보호, 잠을 집에서 자고 일상생활의 기본이 집에서 진행이 되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집으로 찾아오던가 아니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게 될 때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숫자로 등급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등급 받을 때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라든지 장기요양 인증서 같은 것을 받게 되는데 그 안에 재가, 시설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각각 이 급여의 어느 정도 비율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와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두 가지 서류를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등급이나 2등급 정도는 어르신에 중 증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대부분 거의 이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대부분의 생활을 침대 위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1등급이나 2등급이 보통 주어집니다. 그런 경우는 등급에 주로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실수 있는 급여가 인정되어서 나옵니다.
1등급이나 2등급을 지금 받아서 갖고 계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자격 조건이나 절차없이 요양원 입소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요양원 입소 방법

3등급, 4등급, 5등급 같은 경우는 주로 재가 서비스가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라던지 장기요양 인정서에 표시되어 있는데 그 재가가 인정이 되어 있는 경우 어르신의 상태 때문에 혹은 가족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은 혹은 입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3등급, 4등급, 5등급을 받아서 재가급여 등급을 받은 상태이지만 어르신에 컨디션이 최근에 굉장히 악화되어서 혹은 어르신에 어떤 질환이 추가적으로 생겨서 어르신의 중증도가 높아진 경우에는 등급자체를 변경하는 등급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급 변경을 위해서 보험공단에 있는 장기요양 파트에 언락을 하시면 절차를 안내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거의 등급을 받았고 3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했는데 그 사이에 눈에 띄게 어르신에 컨디션이 바뀐 경우에는 어르신에 컨디션에 따라서 2등급이나 1등급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르신에 상황이 너무 명확하게 안좋아진 상태라고 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등급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서 이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하고 공단에서 이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오라고 한다면 병원에 찾아가서 혹은 왕진이 가능한 의사를 찾아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고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등급제 조정 심의가 들어가고 등급 재판정이 되어서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온다면 다른 조치 없이 이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급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등급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는 급여 종류를 변경하는 변경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어떤 때 해당이 되느냐 하면 어르신에 컨디션은 조금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집안의 환경이나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들의 상황상 어르신을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도 이 급여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등급, 4등급인 경우 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2등급, 3등급, 4등급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급여 종류를 변경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주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의 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어르신의 주 보호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이 배우자가 지금 현재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해당 됩니다. 배우자이거나 자녀이거나 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가 어르신을 돌보아야 되는 상황에 그 돌 봄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서 어르신이 방치되거나 혹은 심지어 학대를 당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한다면 이런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막상 돌봄을 제공하는 배우자나 자녀분이 질병이라든지 혹은 해외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장기간 체류를 해야 된다든지 혹은 뭐 직장생활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주로 같이 돌봄을 제공하는 보호자가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급여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어르신이 지금도 독거 이셔서 혼자 집에서 계시는 경우 또는 주 보호자가 계시긴 하지만 굉장히 멀어서 자주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경우에도 이런 급여 변경 신청을 하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보호자나 가족들의 여건이 아니라 현재 지금 지내고 계시는 환경 자체가 매우 열악해서 어르신이 지금 지내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변경 신청을 하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여건상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주거 환경 자체가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고 한다면 역시 시설 등급으로 변경 신청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 컨디션에서 신체적인 컨디션은 어느정도 혼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치매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만약에 치매 증상 때문에 정신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혼자서 지내시기 불안한 상태 이거나 혹은 그런 증상들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집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보호자가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거나 이런 상황들에도 역시 시설 등급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치매증상만 있으시고 특별히 신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마찬가지로 주로 돌봄을 제공하는 보호자분이 수발이 어렵거나 돌봄이 어렵거나 혹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경우 혹은 의사의 소견서에서 치매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증상, 망상이나 환각이나 본격적인 행동이나 여러 가지 집에서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시설 급여로 변경을 하실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는 우선은 1등급, 2등급에게만 시설 등급이 기재가 되고 3등급, 4등급,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시설 등급 보단 처음에는 아예 재가 등급으로만 나오게 되고 이후에 지내시는 과정에서 재가 서비스로는 충분하지 않거나 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만 시설 등급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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