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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장애인복지카드 발급방법, 분실 재발급 절차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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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 발급방법, 분실 재발급 절차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이고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입니다.
※ 2010.7.1일부로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신청방법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카드 대금을 자동 이체할 예금통장을 지참하여 담당공무원이 계좌번호를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신 분은 주민등록증의 사진 자료가 동 주민센터에 있으므로 별도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분은 사진 1매를 제출해야 됩니다.
※ 단,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19세 미만(직불카드는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지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기능의 복지카드 : 모든 시중은행이 가능.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카드 : 신한은행, 우체국.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해당 장애인(보호자 등 가족)에게 발급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방법

분실신고 후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7.1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 보호자 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는 재발급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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