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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https://blog.kakaocdn.net/dna/eiQUf9/btrET705w1W/AAAAAAAAAAAAAAAAAAAAAJ7rZr8ya4q2tbJiQ5jtulbEdrLgw_4o7hfsh47xDfys/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1922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MDPrATfH0VJ20joB2kWc9BhqSF0%3D)
3주택(A·B·C)을 소유하고 있는 김oo씨는 ’22.6월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1가구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질문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답변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나,
-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1년)으로 중과를 배제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1기본세율 및 2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기본세율 : 6% ∼ 45%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세율 :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 배제
개정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세율 :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1세대 1주택 비과세, 1가구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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