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신규주택 세대전원 이사·전입요건은?
서울에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oo씨는 이사를 위하여 ’22.1월 서울 소재 B주택을 취득함
- 이oo씨는 ’23.1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1가구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질문 :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사 등으로 인한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던데,
- 이 경우는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하고, 신규주택(B)에 언제까지 이사・전입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 ’22.5.10. 이후 양도 분부터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세대전원 신규주택 이사・전입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신규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A)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 3년 유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
현행 |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 신규주택 전입 |
개정 |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 2022.5.10.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하되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
종전(A), 신규(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A) 양도기한
현행 | 종전주택(A)의 양도기한 → 1년 - 2023년1월 까지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에 세대전원 전입시 비과세 가능 |
개정 | 종전주택(A)의 양도기한 → 2년 - 2024년1월 까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
1세대 1주택 비과세, 1가구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