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22.5.10.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 되었다는데?
2주택(A.B)을 보유하던 박oo씨는 2021년10월 B주택을 양도(과세)함
박oo씨는 2022년8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1가구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질문 : 2022년5월9일 기회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 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던데,
- 이경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 2022.0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10월4일~22년8월)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은 2017.8.3 이후 취득한 주택에 적용되므로 본 사례는 2년 거주요건 없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
현행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1주택자가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
개정 |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22.5.10.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1주택(B)을 양도(과세)하는 경우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현행 |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B주택 양도일(’21.10.) - ’23.10월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
개정 |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A주택 취득일(’10.4.) - ’22.5.10.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
1세대 1주택 비과세, 1가구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반응형
'FREE'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한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0) | 2022.06.16 |
---|---|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신규주택 세대전원 이사·전입요건은? (0) | 2022.06.16 |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0) | 2022.06.16 |
글루텐을 너무 많이 먹으면 셀리악병에 걸릴 수 있나? 셀리악병 원인과 증상 (0) | 2022.06.15 |
팔꿈치 통증과 원인 / 팔꿈치 관절염 (0) | 2022.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