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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한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by 오늘같이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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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한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한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한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김oo씨는 ’21.12월 서울 소재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일부는 본인이 거주하고 일부는 이oo씨에게 임대함
- 김oo씨는 ’24.1월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1가구1주택 비과세

 

질문 :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고 하던데
- 제 경우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한 부분은 거주하지 않았는데, 세대 구분형 아파트 양도시 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귀하의 경우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한 부분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 세대구분형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
공동주택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 할 수 없는 주택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에서 방을 쪼개 소형 아파트 2채로 활용하며 욕실, 부엌, 현관까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한 평면도상에 있는 아파트

 

 

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0531(2022.04.28.)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가구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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