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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신규주택 세대전원 이사·전입요건은?

by 오늘같이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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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신규주택 세대전원 이사·전입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신규주택 세대전원 이사·전입요건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신규주택 세대전원 이사 전입요건



서울에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oo씨는 이사를 위하여 ’22.1월 서울 소재 B주택을 취득함
- 이oo씨는 ’23.1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1가구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질문 :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사 등으로 인한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던데,
- 이 경우는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하고, 신규주택(B)에 언제까지 이사・전입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 ’22.5.10. 이후 양도 분부터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세대전원 신규주택 이사・전입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신규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A)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 3년 유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현행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 신규주택 전입
개정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 2022.5.10.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하되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종전(A), 신규(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A) 양도기한
현행 종전주택(A)의 양도기한 → 1년
- 2023년1월 까지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에 세대전원 전입시 비과세 가능
개정 종전주택(A)의 양도기한 → 2년
- 2024년1월 까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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