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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by 오늘같이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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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3주택(A·B·C)을 소유하고 있는 김oo씨는 ’22.6월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1가구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질문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답변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나,


-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1년)으로 중과를 배제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1기본세율 및 2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기본세율 : 6% ∼ 45%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세율 :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 배제

개정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세율 :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1가구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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