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절차, 신청방법, 지원금액, 대상시설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의 신청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방법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 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절차]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처리절차】
① 신청 · 접수 | => | ② 증빙서류 검증 | => | ③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 => | ④ 이의 처리 8월중 별도안내 |
온라인 (또는 예약후 방문) |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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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6. 13. ~ 7. 29.)
신청대상 |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예약 후 방문신청(7. 8. ~ 7. 29.)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대상 | ②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연매출액 2 ~ 4억원 |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 매출 감소율 |
△60% 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40%이상~60%미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40% 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시설 예시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시설 인원제한 |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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