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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임산부 혜택]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신청기간 / 맘편한임신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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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임산부 혜택]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신청기간 /  맘편한임신

 

[2022년 서울시 임산부 혜택]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신청기간
[2022년 서울시 임산부 혜택]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신청기간

 


서울시에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대중교통 이용비/자가용 유류비)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급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간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임산부 교통비 신청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임신 중 신청 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

 

맘편한 임신
<일반서비스>
  ① 엽산제 지원
  ② 철분제 지원
  ③ 표준모자보건수첩
  ④ 맘편한 KTX 특실 할인 
  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⑥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⑦ 위기임신 전문상담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⑧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
  ⑨ 에너지바우처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이 해당) 
  ⑪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해당)


<안내서비스>
  ⑫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⑭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지자체 서비스>
  ⑮ 지자체 제공 서비스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맘편한 임신 신청기간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  (예외사항: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맘편한 임신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맘편한 임신 서류 방문 : 신분증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7월 6일 이후 모두 신청 가능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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