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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코로나 4차접종 확진됐어도 접종해야 하나요? 접종대상, 접종간격, 접종백신, 사전예약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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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코로나 4차접종 확진됐어도 접종해야 하나요? 접종대상, 접종간격, 접종백신, 사전예약

 

[Q&A] 코로나 4차접종 확진됐어도 접종해야 하나요 접종대상, 접종간격, 접종백신, 사전예약
[Q&A] 코로나 4차접종 확진됐어도 접종해야 하나요 접종대상, 접종간격, 접종백신, 사전예약


확진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차 백신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가되는 코로나 4차접종 대상은 누구이며, 언제 맞으면 되는지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Q. 추가되는 코로나 4차접종 대상은?

정부는 우선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4차접종 대상은 50대 연령층,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입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및 정신건강 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만 접종 대상이었습니다.

50대 연령층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1963년 이후 출생자부터 197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합니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저질환 보유 여부를 표시하고, 예진의사의 확인·상담 후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대상 변경사항 요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4차접종
(고위험군)
·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권고) · 좌동
· 감염취약시설 (권고)
: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 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
· 감염취약시설 (권고)
: 좌동 + 장애인시설 및 노숙인시설 입원·입소·종사자
· 80세 이상 (권고)
· 60·70대 (허용)
· 50세 이상 (권고)
- ·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권고)
3차접종
(12세 이상)
- · 4차접종 대상(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적극 권고
기초접종
(5세 이상)
- · 성인 대상 기초접종 완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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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4차접종 간격, 사전예약은?

접종간격은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으나,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있을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코로나 4차접종 사전예약은 7월 18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고,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다면 대리예약이나 전화(1339)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접종은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당일접종도 7월 18일부터 가능하며, ①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②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을 통한 예비명단을 활용해 접종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 4차접종 시 사용하는 백신은?

코로나 4차접종 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은 mRNA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입니다. 4차접종 시 mRNA 백신 접종을 우선 권고하며, mRNA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4차접종의 백신 용량은 3차접종과 동일하게 적용)

 

Q. 확진된 적이 있어도 접종을 해야 하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니라면 감염된 이력이 있더라도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확진시점에 따른 권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 시점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기준
기초접종
완료 전 확진
1차접종 전 확진 1·2차접종 적극 권고함
3차접종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함
4차접종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
1차접종 후 확진 1차접종 확진 전 접종한 1차접종은 유효함
2차접종 적극 권고함
3차접종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함
4차접종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
2차접종 후 확진 1·2차접종 확진 전 접종한 1·2차접종은 유효함
3차접종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함
4차접종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
3차접종 후 확진 1·2·3차접종 확진 전 접종한 1·2·3차접종은 유효함
4차접종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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