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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혼자사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할때 돌봐줄 가족, 지인이 없는 나홀로족을 위한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이달부터 시작됐습니다. |
콜센터(☎ 1533-1179, 일인친구)나 홈페이지(www.seoul1in.c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가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인가구 대상을 폭넓게 포함해 전 연령층의 1인가구는 물론, 가족이 부재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민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 생활 시민에 해당하는 경우(예시)
ㆍ 노노세대: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가구이나 2인 모두 거동이 불편한 경우
ㆍ 조손세대: 손자가 어려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상황, 조부모의 거동 불편 상황
ㆍ 장애인가정: 장애인가정으로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ㆍ 한부모가정: 돌볼 자녀가 있으며 갑자기 병원 동행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경우
ㆍ1인가구 유사상황: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여 1인가구와 유사한 상황인 경우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입니다. 병원 출발·귀가 시 동행부터 병원에서 접수·수납, 입원·퇴원, 약국 이동까지 지원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이동할 때 부축도 해주고, 신청자가 원할 경우 진료 받을 때도 동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 전역 어디든(협의 시 경기도권 가능)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료도 시간당 5,000원으로 저렴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시민도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주중(평일) 07~20시이며, 주말(09~18시)은 사전 예약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보다 많은 시민의 이용 지원을 위해 1인당 연간 총 6회의 서비스로 제한하고 있음) |
○ 소득 조회 등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저렴한 비용에 당일 예약 서비스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용요금은 1시간 까지 5,000원 부과되며 30분이 초과 될 때마다 2,500원이 추가됩니다.
※ (예시) 1시간 45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1시간 요금 5,000원에30분 이용요금 2,500원을 합한 7,500원의 요금이 산정됩니다.
이용 시간 | 서비스 이용 요금 |
1시간 30분 미만 | 5,000원 |
1시간 30분 이상 2시간 미만 | 7,500원 |
2시간 이상 2시간 30분 미만 | 10,000원 |
2시간 30분 이상 3시간 미만 | 12,500원 |
3시간 이상 3시간 30분 미만 | 15,000원 |
··· | ··· |
9시간 30분 이상 10시간 미만 | 47,500원 |
○ 다만, 교통비 등 이동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택시비, 버스비 등 서비스 이용자의 교통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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