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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혼자사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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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혼자사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서울시 혼자사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서울시 혼자사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할때 돌봐줄 가족, 지인이 없는 나홀로족을 위한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이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콜센터(☎ 1533-1179, 일인친구)나 홈페이지(www.seoul1in.c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가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인가구 대상을 폭넓게 포함해 전 연령층의 1인가구는 물론, 가족이 부재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민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 생활 시민에 해당하는 경우(예시)

ㆍ 노노세대: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가구이나 2인 모두 거동이 불편한 경우
ㆍ 조손세대: 손자가 어려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상황, 조부모의 거동 불편 상황
ㆍ 장애인가정: 장애인가정으로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ㆍ 한부모가정: 돌볼 자녀가 있으며 갑자기 병원 동행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경우
ㆍ1인가구 유사상황: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여 1인가구와 유사한 상황인 경우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입니다. 병원 출발·귀가 시 동행부터 병원에서 접수·수납, 입원·퇴원, 약국 이동까지 지원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이동할 때 부축도 해주고, 신청자가 원할 경우 진료 받을 때도 동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 전역 어디든(협의 시 경기도권 가능)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료도 시간당 5,000원으로 저렴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시민도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주중(평일) 07~20시이며, 주말(09~18시)은 사전 예약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보다 많은 시민의 이용 지원을 위해 1인당 연간 총 6회의 서비스로 제한하고 있음)

 소득 조회 등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저렴한 비용에 당일 예약 서비스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용요금은 1시간 까지 5,000원 부과되며 30분이 초과 될 때마다 2,500원이 추가됩니다.

※ (예시) 1시간 45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1시간 요금 5,000원에30분 이용요금 2,500원을 합한 7,500원의 요금이 산정됩니다.

 

이용 시간 서비스 이용 요금
1시간 30분 미만 5,000원
1시간 30분 이상 2시간 미만 7,500원
2시간 이상 2시간 30분 미만 10,000원
2시간 30분 이상 3시간 미만 12,500원
3시간 이상 3시간 30분 미만 15,000원
··· ···
9시간 30분 이상 10시간 미만 47,500원


○ 다만, 교통비 등 이동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택시비, 버스비 등 서비스 이용자의 교통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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