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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임산부 혜택]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신청기간 / 맘편한임신
서울시에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대중교통 이용비/자가용 유류비)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급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간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임산부 교통비 신청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임신 중 신청 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
맘편한 임신 | |
<일반서비스> ① 엽산제 지원 ② 철분제 지원 ③ 표준모자보건수첩 ④ 맘편한 KTX 특실 할인 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⑥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⑦ 위기임신 전문상담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⑧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 ⑨ 에너지바우처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이 해당) ⑪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해당) <안내서비스> ⑫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⑭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지자체 서비스> ⑮ 지자체 제공 서비스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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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임신 신청기간 |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 (예외사항: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
맘편한 임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
맘편한 임신 서류 | 방문 : 신분증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7월 6일 이후 모두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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