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 휴가) 긴급지원금 신청, 기간, 대상, 자격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 휴가) 긴급지원금 신청, 기간, 대상, 자격 고용노동부는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위해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가족돌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 휴가) 긴급지원금 신청, 기간, 자격 주의할 점 1인 사업자나 1인 법인 대표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부인이 사업자로 등록..
2022. 4. 7.